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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개념과 안전성 - 민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을 중심으로 -
Implication of Safety for Defining Building - Focusing on Civil Ac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il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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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권 제2호 (2017.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2
  • 저자
    진도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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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building has been embedded in our daily life, embodying evil as well as good. While safe buildings may increase utilities by providing a stable life space, they may concurrently threaten a person’s life through collapse. Although a build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life, our current legislation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legal definition of it. Especially, neither the Civil Act nor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provides any definition of buildings, even if they are designed to mainly deal with transactions of properties including buildings.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ural disaster on buildings in theses days, shaping the contour of a building implies for establishing appropriate building regulations. In other words, defining a building should precede devising regulatory policies for securing safety in building. In this ligh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ive device for incorporating safety values into the definition of a building or at least regulating the transactions of buildings in the market.
한국어
건물은 우리의 일상에 포함된 존재로서 편익과 해악을 모두 안고 있다. 안전한 건물은 인간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향유케 하지만, 안전성이 결여된 건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공포와 재앙을 불러일으킨다. 이렇듯 우리의 생활은 건물로부터 시작하여 건물에서 끝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정작 우리의 법제는 그러한 건물의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건물의 개념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내어야 건물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한 건물의 안전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이전에,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의 법제에서 적절히 조응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현행법상의 건물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건물개념의 해석론을 통해 안전성의 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법상 건물의 개념
  1. 민법
  2. 부동산등기법
  3. 건축법
  4. 소결
 Ⅲ. 건물 개념에서의 안전성 요건의 문제
  1. 건물개념요건의 기능론적 접근
  2. 건축법과 민사법에서의 규범목적과 안전성
  3. 민법에서의 건물의 안전성 확보수단: 공작물책임과 하자담보책임
  4. 정리 및 제언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 Abstract >

키워드

건물 건축물 안전성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건물의 개념 Building Fixture Structure Safety Fixation Enclosability Utility Definition of building

저자

  • 진도왕 [ JIN, DO-WANG | 국립인천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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