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of restorative justice came a turning point in the aim of corrections. Major alterations are then realized in the methods of corrections. In this article I asked ethically what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restorative justice are, and I attempted to propose that the question should be answered through the relational ethics. That is, my idea must be the following proposition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has the nature of relational ethics. When the meaning of restoration in corrections deals with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 of an assailant and a victi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hilosophical insight of relation. Discussing the correctional ethics so far I restricted the realized place of relation just in the frontline of corrections, namely in the detention or prison. But the changes of place should be enlarged if the restorative justice is the aim and method of corrections. Nevertheless the approaches of relational ethics can be applied no matter what the changes of place are. In a way I can confirm that the arguments of restorative justice reinforce the significance of the approach of the relational ethics. For the discussion in the 1st chapter I observed that the relational approach more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2nd chapter I looked at the importance of autonomy of prisoner’s body and his relation with the others, using concepts of Lee Baik Chul’s ‘inner and outer of prison space’ and Han Young Sun’s ‘deprivation and restoration.’ In the 3rd and 4th chapters, going into details of Charles Colson and Howard Zehr’s restorative justice, I reconfirmed the relational ethics must be essential in the restorative justice. In the 5th chapter I tried to show that the responsibility ethics of Emmanuel Levinas could deepen the present arguments of the restorative justice. I finally suggested the essence of restorative justice must be on the line of enlargement of relation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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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교정학계는 교정의 회복적 정의 또는 사법에 의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정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갖는 내적 특성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윤리적으로 풀어보고자 했고 논자는 그것을 관계윤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자 했다. 즉 “회복적 정의는 관계 윤리적 특성을 갖는다.”는 명제에 대한 주장이다. 교정에서 회복의 의미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복원을 중점 테제로 다루는 한, 관계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자는 지금껏 교정윤리를 논의해오면서 관계가 실현되는 공간을 교정 현장에 제한했다. 즉 교도관과 재소자가 만나는 구치소나 교도소라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회복적 정의를 교정의 목적과 방법으로 삼는다면 공간의 변화가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관계 윤리적 접근은 공간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회복적 정의가 이러한 관계 윤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더 강화시키는 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의를 위해 1장에서는 교정뿐만 아니라 사법 일반에서 회복적 정의에는 관계 윤리적 접근이 더 많이 요구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2장에서는 몸의 자율성과 관계의 중요성을 교도소의 안과 밖, 박탈과 회복의 개념을 각각 제시한 이백철과 한영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았다. 3장과 4장에서는 찰스 콜슨과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에 관계윤리의 특성은 본질적이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5장에서는 레비나스의 책임 중심의 정의관이 지금의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정의의 핵심은 관계윤리 확장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몸의 자율성과 관계윤리 Ⅲ. 찰스 콜슨의 교정 정의 Ⅳ.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Ⅴ. 레비나스의 책임 정의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