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ial narration in Lee Hae-jo’s Shinsoseol has a characteristic as a ‘legal story’ in that they show the process of recomposition of stories on legal actions and rulings on crimes. Lee Hae-jo also criticizes the issues of old customs and ‘legal’ systems, but shows that maintenance of order in country village societies by clan rules and recovery of order by fidelity and compassion are more important than insufficient ‘legal’ systems by including an aspect of reflection on the past. In other words, Lee Hae-jo recognizes that the sense of obligation of clan rules and country village communities supplement modern legal systems, and this is based on the impacts of Chinese classics and ethical value of Confucian scholars. In Lee Hae-jo’s Shinsoseol, the process of thinking the concepts of justice and rights by traditions and ethical senses in daily life is made into a narration of stories on laws. In case of stories on laws about criminal laws beyond the level of ethics, a narration is formed through law books and trials under the concept of civilized law-governed countries. In addition, this kind of narrations emphasize the ethical aspects in the daily life, and shows punishment or discipline by ethical value judgment. In addition, Lee Hae-jo’s Shinsoseol show alternation between the judicial system of the theory for pro-Japanese enlightenment and traditional ethical senses through simultaneous execution of rulings by traditional ethical value and rulings by the colonial legal systems. This shows an aspect of Lee Hae-jo as an eclecticist in that it accompanies the realistic ethical senses in country villages in the era and makes into narration the documented legal procedures by laws and law enforcement.
한국어
이해조의 <륜리학(倫理學)>은 인간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양심의 규범으로서의‘윤리’개념과 국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념 모두를 총칭한다. 국가체제의 내적 원리로서 작동되는 ‘법’과 ‘법률’은 윤리학에 종속되는 하위분류로 의미화 되며, 사회질서 유지를위한 권리의 명시와 그에 대한 규범, 규칙으로 제시된다. 이해조는 법이 개인과 계층의 갈등을봉합할 수 있는 장치이며, 사회적 질서 회복을 위한 도구라고 인식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당시사법개량과 식민지법의 이식과정과도 연계된다. 그의 신소설은 정의, 권리의 개념을 사유하는과정이 법률이야기로 서사화 되며, 문명국가의 개념 하에서 죄가 법률과 재판을 통해 처벌되는 양상을 보인다. 신소설은 연좌율, 군수재판 등 전통법 제도에 대한 문제성을 비판하지만종법에 의한 향촌사회의 질서유지, 의리와 인정에 의한 질서회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명률>에 의한 전통법적 가치는 존중된다. <제국신문>, <매일신보> 연재 신소설은 이해조의 인식적 기반이 한학적 영향과 유림의 윤리적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법을 우위로 하는 전통법과 이노우에의 보호국하의 근대법의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신소설은 전통적 윤리 가치에 의한 판결과 식민지 법제도에 의한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일제 보호국하의 사법 체계와 전통의 윤리감각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이해조의 왕족가문의 후손이라는 정체성과 친일 개화론 사이의 부조화이면서, ‘개인’을 ‘가문’, ‘가족’으로 종속시키고자 했던 이해조의 유가적 사유와 ‘개인’을 가족에서 독립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했던 유학생 집단과의 차이이기도 했다. 1910년 이후 본격적인 총독부의 헌병정치와 무단정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해조의 법률의 유교화Confucianization of law의 경향은 이상주의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신소설 연재를 중단한 하나의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인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설립연도
1996
분야
인문학>중국어와문학
소개
한중인문학회는 대우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중국 대학의 한국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학 연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아주대, 성균관대, 동국대, 연세대, 방송대, 과기대, 정문연, 순천향대, 남서울대, 울산대, 전남대, 충남대, 숭실대, 한남대,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각 대학의 인문학 전공 교수들이, 중국에서는 북경대, 남경대, 복단대, 절강대, 산동대, 요녕대, 화동사대, 중앙민족대, 북경어언문화대, 중국사회과학원, 남개대, 중앙민족대, 낙양외국어대, 서북대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각 대학의 인문학 전공 교수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여기에 중국과 한국의 언어문화 및 관계사에 관심이 많은 일본, 대만, 미국, 러시아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에도 전념하고 있다.
1) 한국, 중국에서 매년 한 차례씩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의 학자들이 학술 세미나를 열어서 양국의 인문과학에 편재되어 있는 보편성을 탐색한다.
2) 학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집을 발간하여 양국 학자들의 관심 사항을 널리 알리고, 그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양국의 문화 유산을 답사하는 작업이다. 중국의 항주 일대와 고려 시대의 유적과 유물, 중국의 동북 지방과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 상해와 독립 운동 등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중국과 한국의 문화의 뿌리를 직접 확인한다.
4) 양국 문화에 뿌리 내리고 있는 보편성을 추출하여 세계 문화의 한 축인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