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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부동산 신탁 관련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검토
Review of Real Estate Tax and Value Added Tax regarding Real Estat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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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집 제1호 (201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4
  • 저자
    김성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9475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thesis reviews the real estate tax and VAT issues on real estate trust. (1) Recently, the Local Tax Law revised the tax payment obligator of trust as trustee from truster. Trust companies have been objected on that tax revision, because it is not conformable to the Conduit Theory of trust and can generate several inconvenience to them. (2) Regarding trusts which have collateral function, tax authority interprets the VAT law as follows. ① When actual controlling power is transferred to beneficiary, VAT will be imposed to truster, ② When trusted properties are sold out, VAT will be imposed to beneficiary. Such interpretation, however, loses fairness comparing with mortgage. This thesis concludes (1) regarding real estate tax, it is not desirable to revise tax obligator again, but it is necessary to levy joint and several liability for real estate tax to truster, (2) regarding V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fairness on taxation between mortgage and collateral trust, and based on that consideration, we can conclude the transfer of real controlling power is irrelevant with VAT taxation and truster only can be taxed when trusted property is sold out.
한국어
부동산 신탁과 관련하여 최근 몇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다. 그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탁도관이론과 정합되지 아니 하거니와 개정으로 인한 불편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탁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특히 담보신탁 성격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경우, 행정해석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 당해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 (우선)수익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 이글은 재산세의 경우 수탁자는 납세의무자로 그대로 두고, 다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에 의한 파생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함을 지적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담보물 처분시 과세 관계와의 형평성 내지 조세중립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담보권자와 같은 성격의 (우선)수익자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지배통제권 이전을 부가가치세 과세 계기로 삼을 이유는 없고, 신탁재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III.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성균 [ Kim, Sung Kyun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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