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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How should it be managed in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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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시민인문학 바로가기
  • 통권
    제17호 (2009.08)바로가기
  • 페이지
    pp.134-156
  • 저자
    전경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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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amily Law is a part of Civil Law, and it rules formation and preservation of relationship of families and inherited property. Civil law established in 1958 contained our old systems; they were changed by several reforms. The reforms pursued ideology of equality of men and women and status improvement of women. Most important reform was abolition of the headship of a family, sexual equality in relationship by blood and marriage, the change of children’s family name, belonging of parental authority, women’s status and child protection in divorce, shares adjustment in succession, etc. Reforms of these issues modernize the Korean civil law. However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As the society is changed, the family system is changed. There are some problems we have to solve; the problem of artificial insemination, the problem come from new type of family, the trend of challenge of childbirth. Settlements of these problems are very important for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e law is usually made to solve social problems, so it is conservative. But the family law must be rule the new trend of society. The law rules actuality of society and it solve the problem of at that time.
한국어
민법의 일부인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958년에 제정된 민법은 과거의 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양성의 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이념을 달성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으로는 호주제의 폐지, 친족의 범위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부모의 친권의 귀속, 이혼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와 자녀의 지위의 보호, 상속에 있어서 상속분의 조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가족법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탈피하여 현대적인 가족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제도도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공수정으로 인한 문제,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따른 법적 대처방법에 관한 문제 및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등은 가족법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며 따라서 보수적인 경향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가족법의 개정경과
 3. 가족법의 주요내용의 변화
  1) 호주제와 종중원의 지위
  2) 친족의 범위
  3) 자녀의성과 본
  4) 부모의 친권
  5) 혼인과 이혼에서의 여성의 지위
  6) 이혼절차에서의 자녀의 지위
  7) 상속에서의 여성의 지위
 4. 가족법의 새로운 논점들
  1) 인공수정
  2) 다양한 가족유형의 출현
  3) 모성의 보호
 5.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가족 여성 모성 부부 자녀 family women motherhood parents children

저자

  • 전경근 [ Jun Gyung Gun | 아주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설립연도
    1996
  • 분야
    인문학>기타인문학
  • 소개
    본 인문학연구소는 1996년 12월 설립 이래 인문학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연구와 과제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연구소 내에 인성교육연구실, 지역문화연구실, 전통문화콘텐츠연구실, 아동문학연구실의 4개 연구실을 두어 각 연구실마다 교육부, 문화체육부 과제, 정부 및 지자체 과제, 산업기관 과제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매년 2회 기관지 <시민인문학>을 출판하여 2015년 현재 통권 28호에 이르고 있다. <시민인문학>의 모토는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시민 공동체 사회의 실현으로서, 일반 시민, 소외 청소년, 쉼터 노숙인, 노인 등 여러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교양교육 실시와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대학 내외의 인문사회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자체의 인문학 관련 용역과제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등) 수행과 업무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연계의 시민인문학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경기대학교의 중점연구소로서 연구소 독자적 사무실 운영비, 전임 조교 인건비, 학술대회비 지원 등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교수와 30여명에 이르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제 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인문학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인문교육지도자 연수 시스템 운영,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문학 플랫폼 개설 등을 통해 대학의 인문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나가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시민인문학 [Citizen and Humanities]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7164
  • eISSN
    2713-8526
  • 수록기간
    199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1 D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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