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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 소년감별소법 제정을 통해 본 소년분류심사원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Revision Direction of the Korean Law through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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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6
  • 저자
    이승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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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helps to accurately diagnose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in its early stages and provides the right treatment appropriat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juveniles. However, currently there is only 1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South Korea and 6 proxy juvenile detention institutions. Under the circumstance, such institutions are severely overcrowded with juvenile delinquents. As the number of juveniles in such institutions increases continu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courts, overcrowding gets more severe, worsening negative aspects such as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learning crimes. Japan legislated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2014. This law separate the treatment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Compared to the Japanese law, the Ac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should be handled Medical care, care and custody, visit, letter and telephone calls and so forth i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of the juvenile under detention in detail. Regard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here is a need for special budgeting and treatment of those subject to classification review through a separate legislation, for example, of the Act on th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Center. In addition, for a specialized misconduct diagnose, the minimum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etained. To minimiz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riteria to extend detention period should be stipulated in related laws, and legal grounds should be prepared to more strictly apply the causes for detention. Procedural rules to raise objections to classification review processes should be laid down to let delinquents themselves and their parents to make appeals. There should be separate provisions in related laws for treatment of those juveniles in the proxy institutions, aside from treatment for juveniles in average juvenile detention centers.
한국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 입법형태
  1. 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근거
  2.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
  3. 현행 소년분류심사원 관련법률의 문제점
 Ⅲ.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재정 배경과 주요내용
  1. 소년감별소법의 제정 배경
  2. 2014년 제정 소년감별소법의 주요내용
  3. 일본 소년감별소법의 시사점
 Ⅳ. 일본과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입법비교를 통한 개정방향
  1. 독자적 규정마련의 필요성
  2. 처우단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개정방향
  3. 위탁조건의 명확화를 위한 개정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승현 [ Seunghyun Le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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