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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과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 헌법 제57조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The Government's Right to Consent of Budget Increase and Autonomous Budge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 Focused o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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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42
  • 저자
    정재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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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ecutive-Legislature balance of budgeting power has been tilted towards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adoption of a lot of means in budget-related laws which provide convenience to the government in budget execution but not exactly conform 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explore ways to expand its authority in budget examination. One of the solutions corresponding to the increased convenience in government’s budget execution is to provide the National Assembly with more discretion in budget amendments. More specifically, pursuant to the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given the authority to make amendm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to the amount of budget cuts on sub-items which the government takes advantage of as a means of budget execution. If it would be the cas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Constitution besides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it. In the same vein, it would provide a reasonable ground for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seek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when it needs to create sub-items of expenditure in the budget amendment process.
한국어
제헌 이후 예산관계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정부 편의적인 수단들이 대거 도입됨에 따라 국회와 정부 사이의 예산에 관한 권한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정부의 편의성 제고에 상응하여 국회에 예산심사과정에서 자율적인 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가 편의적 예산집행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항의 하위단위인 세항과 세세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 없이 항의 금액 범위에서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헌법 재해석으로 충분하다. 국회의 예산조정과정에서 항의 하위단위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같은 취지에서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국회 예산심사에서 정부 예산증액동의권 적용의 실제
 Ⅲ. 주요국 의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유무
 Ⅳ. 정부 예산증액동의권(헌법 제57조)에 대한 합리적 해석과 적용의 방향
 Ⅴ. 국회 예산조정권 인정의 의의와 예결위원회 예산심사의 변화 전망
 Ⅵ. 덧붙이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 국회의 자율적 예산조정권 헌법 제57조 견제와 균형 The Right of the Government to Agree on Budget Increase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to Amend Budget at its Discretion The Article 57 of the Constituti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저자

  • 정재룡 [ Chung, Jae-Ryong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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