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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입법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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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43-61
  • 저자
    고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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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midst of the change of the modern information and diverse society, the specialized legislative education and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bout the legislation will work on the basis of an ongoing social development by maximize the nation's legislative competence. The ‘optimization legislation’ will be formed through the role of legislators and legislative aides with the professional competency of legisl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order to achieve the legislative goal needs to be improved a professional education environment on legislation. Th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legislation curriculum and legislative education institu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achieve ‘optimization legislation’ and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It is essential systematic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 and specialized legislative institution in order to cultivate professional personnel of the legislation by a professional legislative education for legislative aides. In fast-changing social realities, the education of legislative theory and practical training of legislation is needed. In order to perform the functions of these legislative education, it is required the specialized legislative education by the strengthening of the authority of the traditional legislative education.
한국어
현대 정보화·다원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체계화·전문화된 입법교육과 입법지식정보의 축적은 국가의 입법경쟁력을 극대화시켜 지속적 사회발전의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최적화입법’의 형성은 입법과정에서 입법에 대한 전문역량을 가진 입법자와 입법보좌진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입법을 통한 국가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문적 입법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체계적·전문적 입법교육과정의 구성과 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은 입법자와 입법업무관여자의 입법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입법지식을 고양함으로써 ‘최적화 입법’의 실현과 입법목적의 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입법관여자에 대한 전문적 입법교육을 통한 입법전문인력으로의 육성을 위하여는 체계화된 입법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합리적 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사회현실과 국민의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입법기초이론의 교육과 일정기간 동안의 체계화된 입법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교육의 제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의정연수원의 기능확대를 통한 입법교육의 강화 또는 새로운 전문입법교육기관의 구성을 통한 입법교육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체계화·전문화된 입법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 입법교육의 수행을 위한 의정연수원의 개편이나, 전문화된 입법교육원 또는 의회대학원 등의 설립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동안 입법관여자의 입법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입법역량의 미비로 인하여 야기되는 입법행정에 있어서의 사회적 손실비용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입법욕구와 의사를 잘 반영하여 입법관여자들이 입법과정에서 순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가진 입법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 입법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입법교육의 현실
 Ⅲ. 입법교육의 개선과제
 Ⅳ. 입법교육전담기구의 필요성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최적화 입법 입법교육 입법관여자 입법교육원 의회대학원 Optimization legislation Legislative education program Legislative education institution Legislator Legislative goal

저자

  • 고인석 [ Ko, In-seok | 부천대학교 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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