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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Participation to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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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2호 (201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임종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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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wadays most nations are adopting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n which representatives instead of the general public decide national policies and opinions. Korea is one of those nations. As criticisms are mounting against the representative entities, however, efforts to bring changes to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re being made across the nations. One of such efforts is to search for the way for the general public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of a nati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as a way to see how participatory democracy works in Korea. The National Assembly Act provides several ways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First, advance public notice is made on the home page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representatives begin deliberation on a bill. People are free to put their opinions on the site, so that representatives may take them into consideration when they deliberate the bill. Second, a committee may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opinion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experts when it examines a bill. Third, any person can make a written petiti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a representative, asking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law.
한국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내지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정치제도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다르게 운영된다면, 민주주의 내지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구 국가에서도 대의제 민주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전적 대의제 이론에 대한 반성과 대의제 이론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도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국가의사나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의사 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국민 참여의 당위성에 대한 검토
 Ⅲ.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Ⅳ. 국민 참여에 대한 평가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과정 국민 참여 참여민주주의 입법예고 공청회 Legislative Process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Advance Legislation Notice Public Hearing

저자

  • 임종훈 [ Lim, Jong-Hoon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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