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atutes have been enacted for multi-cultural society. Lots of policies have been stressed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migrants. A multi-cultural society is made up of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and ethnicities. but, The number of multicultural person is rising, and not many social programs are provided for them in Korea. so The ministry will publish multi-language guidance books on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life. that is As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keeps increasing in Korea, the government came up with programs to better support them. Also, In an attempt to help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dapt themselves to Korean schools and support them, the education ministry decided to strengthe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m.
한국어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주외국인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우리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필 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한 민족으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유지해왔다. 그런데 1988년 서울 올 림픽 이후 이주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급증 하면서 2000년대 초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은 체류 외국인의 통계자료가 보여주듯이, 주로 아시아에서 온 이주 노동자,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유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 나라는 취업과 결혼 이민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입된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사회’,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 사회는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 가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이 각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다문 화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인종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그들을 위한 많은 사회적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사회통합을 위한 여러 가 지 정책이나 행사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히 사회통합이라는 명분하에 다 문화 가족들을 한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 부처 소관 법률들은 정책목적이 상이하고 행정관리에 있어서 각 정책이 산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국내 거 주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사회를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선진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II. 다문화사회 논의의 배경 III. 다문화정책 관련법제의 변천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