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herent purpose of redevelopment business is to allow the residents to inhabit in an improved environment even after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completed by improving the districts 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inadequate and infrastructure is faulty. But due to reckless establishment of consulting offices who lacked in rebuilding experiences, side effects including not only lack of professionalism but also unintended third party interventions took place. Thus how these conflicts could be resolved with what kind of laws and legal principle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concern. At the same time, what could be the legal alternative or solution for this, should the current existing law not be adequate enough to give an appropriate solution or an alternative, has also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한국어
도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이는 재개발로 이루어진 다. 이러한 재개발은 시대가 변화하고 경제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득과 손실이 교차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 생하게 되고 있는 분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의 본래 목적은 주 민들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개량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본래의 취지에 벗어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분쟁들을 법률과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 요한 관심사로 대두 되었고 이와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첫째, 일관성 있는 체계성이 필요하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원하는 법제 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야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상황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기금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에 대한 기금은 정부의 예 산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협의체 구성의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제 가 경제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와 인권 보장에 대한 공존과 협력을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Ⅱ. 도시재개발법제의 개념 및 구성 Ⅲ. 도시재개발법제의 관련 법제 Ⅳ. 도시재개발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