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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개념 정립에 따른 도입의 필요성 고찰
A study on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related to the conceptualization of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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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4
  • 저자
    하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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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se day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very popular to investors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relative high yield while our economy is changing into a low growth and low interest rate trend. However,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with high risk which are linked underlying assets such as stock, commodity, credit, oil, raw materials, etc. Therefore, we can see that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derivatives in itself. In the early,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ere called by new-type bond. By the revision of Commercial Law and Capital Market Law,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were classified as debt securities and derivatives-linked bond. It means that there are less law-restriction compared to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which are non-principal-guaranteed products. Even though it is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if the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ssued it for business not funding purpose, it should be applied to regulation in proportion to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ue to its possibility of principal loss. Furthermore, in conjunction with the issuance of the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are required legislative supplemen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fair value and disclosure, it should be reorganized in order to avoid a conflict of interest.
한국어
자치경찰제도는 2006년 제주지역에 한하여 자치경찰단이 출범한 이래로 지 지부진한 상태이다. 15년 이상이나 논의만 계속되고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예산 확보, 법제의 정비 미진 등의 많은 이유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회의 때문일 것이다.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자치경찰의 개념의 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 다. 자치경찰의 개념은 ‘지방자치제도의 측면’과 ‘경찰작용의 측면’에서 고찰 되고 있는데, 각 측면에서 고찰되는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 치경찰의 개념에 대하여 정립하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역적 한정성’, ‘통제의 주체’, ‘업무의 한정성’을 공통 징표로 하고 있는데, 각 징표가 자치경찰 개념에 있어 핵심요 소인지를 고찰하였는데, ‘지역적 한정성’은 경찰의 역사적 진화의 산물로 보 아야 하며, ‘업무의 한정성’은 정책적 업무 분장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어 서 자치경찰의 개념의 핵심징표는 ‘통제의 주체’로 보아야 하며,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작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던 자치경찰의 장, 단점의 경우에도 막연한 예상 을 그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 단점을 다시 고찰함으로써 자치경찰 개념과 상치점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제껏 기존 연구에서는 잘못된 개념을 전제로 한 장점의 설시로서 자치경찰 의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결국 막연한 근거에 기초한 효율성 강조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자치경찰의 도입에 방해 요소가 되어 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 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그 도입은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함일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자치경찰의 개념
 III. 자치경찰의 장, 단점 내지 필요성의 고찰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자치경찰 풀뿌리 민주주의 통제의 주체 중앙경찰 지방자치제도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derivatives-linked bond principal-guaranteed products structured financial products underlying assets

저자

  • 하지환 [ Ha, ji-hawn | 법률사무소 서한 대표 변호사, 제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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