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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법제에 관한 일고
A Study on Legislation of Real Estat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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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33-61
  • 저자
    이진홍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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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eal estate is a place of our life as well as biggest assets that we should stay together from the moment of a birth. According to Bank of Korea research, particularly real estate takes 82% on individual assets. Now real estate has become a lot more significant and closer issues to all Korean who have already been used to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by themselves directly, who used to purchase properties through real estate consulting firms in the past. The aim of real estate public law is to adjust inevitable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interests by limit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real estate as there are very likely to happen many disputes between them in terms of real estate. However 'real estate public law' has not been clearly settled down yet in Korea. The reason why is that it is to tricky to figure out what are relevant to real estate out of a number of regulations and what are not, and it can be hardly understood as those regulations regarding real estate are mixed and connected each other in many ways. Therefore I would suggest a new way of system composition according to housing circulation and development plan through looking into the system of land public law based on recent trend of real estate law system. Firstly, system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law according to housing circ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legislative trend, secondly system establishment of mutually organic law system in real estate, thirdly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remedies by administrative action.
한국어
부동산은 인간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함께해야 하는 우리 생활의 삶의 터전임 과 동시에 자산의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개인의 자산보유 형태에서 자산의 82%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과거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통해 경매물건을 구입했던 일반인들이 이제는 직접 경매입찰에 참가해 경매물건 을 취득할 정도로 모든 국민 누구에게나 밀접하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부동산은 사익과 공익 또는 사익과 사익 간의 상충이 발생할 소지가 높 기 때문에 이점을 반영하여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여 이익의 상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러한 목적으 로 제정 · 운영되는 것이 ‘부동산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서 ‘부동산공법’이라 함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 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수많은 법 가운데 무엇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를 정확히 규명하여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힘들고 부동산과 관련한 수많은 법규들의 법적체계란 서로 얽히고 설켜 끊임없이 연관되는 관계에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의 토지공법의 체제 중심의 구성을 살펴보고 최근 부동산관련법 제의 흐름에 따라 주택중심의 주택의 순환에 따른 체계의 구성방법을 새롭게 제시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첫째, 최근 입법동향인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구축, 둘째, 부동산법제의 상호 유기적 체계의 확립, 셋째, 행정작용에 의한 행정구제 방안 구축이다.

목차

Ⅰ. 서
 Ⅱ. 법제의 체계
 Ⅲ. 재편의 필요성
 Ⅳ.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부동산 토지 주택 법제 공법 토지공법 Real Estate Land Housing Legal Public Law Land Law

저자

  • 이진홍 [ Lee, Jin-hong | 신한대학교 겸임교수/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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