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는 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62조-제 164조에서 채권과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한 일반소멸시효와 단 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66조에서 특별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일본 민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제도의 경우에도 일반소멸시효기간과 단기소멸시효기간, 그리고 특별소멸시효기간을 정하여 그 시효기간의 기산 점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 라의 제도와 일맥상통하다. 다만, 일본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를 3년, 2년, 1년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현대 사회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정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거래관계를 속히 종결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통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 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채권이 어느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단기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보다 오히려 채권자의 불 이익이 크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민법개정시안에서는 일반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의 인식을 기 준으로 하되 1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민 법에서 3년과 1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 단기소멸시효를 폐지하도록 하였 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이라는 최장기간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2014 년에 일본 법무성에서 발표한 개정시안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을 제외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법 및 일본의 민법개정시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그 해결책으로서 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현대 사회 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시안이 ‘시안’ 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 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분쟁 비용을 감소시키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 여 주관적 체계를 취함으로써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발판 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