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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e of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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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3
  • 저자
    박동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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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Have to emphasize that dealing with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ensure the rights of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of the criminals, and ensure that criminals can be tried by due proces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Korea. However, in the course of this series of crime victim rights and ens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the fact that relatively little is discussed. This study look more vulnerable the victim of a crime than the people of South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bout the status of a victim of a crime, as the socially vulnerable groups, to talk about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in Korea. As a result,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the South, while the South suffered criminal damage compared to those cultural differences and lack of legal knowledge as the primary victims of direct experience is angry. Maladjustment or social distrust of South Korean society, such as the three primary victims experience anger and angry after that law enforcement agencies on the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e secondary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di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at each stage.
한국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와 인간의 존엄권 보장 및 범죄자의 기본권 보장을 다루는 것을 강조하여 왔고, 범죄자가 적법한 절 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온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권리를 보 호하는 데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으 로서 남한 사람들보다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 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 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지원체계를 연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이들이 남한에서 건강히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형사사법복지 실천에 초석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보호의 문제점
 Ⅳ.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복지의 실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보호 형사사법복지 2차 피해자화 적법절차 North korean defectors crime victims criminal justice welfare policy Due process

저자

  • 박동수 [ Park, Dong Soo | 광운대학교 대학원 범죄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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