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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책 제안
A proposal for the fundamental change of Korean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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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정책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142
  • 저자
    구효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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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though it has been continually discussed that the elite sports have many problems in Korean society, Korean athletes are still placed in inhuman situations. The mass-media, academia, government agencies and civil community organizations showed their own interests on this subject and presented some ideas for its reform. In spite of the discussions the inhuman treatment and anormal situation of the athletes have not been changed yet. It is because that the sports policy of Korea is based on the motto of ‘sacrifice of the individuals for the glory of the nation’. The partial plans of reform regarding the reality are often taken for unrealistic paper plans by the athletes themselves, their parents and the school officials. In this situation it seems not to be an appropriate solution to insist the human right including the right of learning of the athletes. Now it is time to face the substance of the problem as it is and try to reform Korean sports system. First of all it is recommended to open the sports facilities of the schools entirely to the citizen and to foster club sports.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stepped toward the abolitions of . This is the only way to guarantee the human right of the athletes and to improve the citizenship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clubs.
한국어
한국사회에서 엘리트 스포츠에 관한 논의가 줄기차게 진행되 어 왔지만 그 논의와는 무관하게 스포츠 시설 한 구석에서 비인간 적인 상황에 놓인 선수들이 죽어가거나 여러 형태의 추행에 노출 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 언론이나 학계 그리고 정부기관과 사회단 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의견을 모으지만 선수들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민원은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현 상은 한국의 스포츠가 ‘국가의 영관을 위한 개인의 희생’으로 출 발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제시된 개혁 방안도 현실에 부딪히면 선수나 학부모 혹은 여타 관계자들로부 터 늘 ‘비현실적인 해법’으로 치부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이미 한국사회에 현재의 스포츠 시스템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기득권 화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인권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엘 리트 스포츠와 생활스포츠로 구분된 한국스포츠의 이원화된 구조 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급 학교의 체 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여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 성을 높임과 동시에 스포츠클럽을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 고 동시에 체육특기생제도를 점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선수들의 학습권을 포함한 인권문제를 보장하는 방안이고, 또한 클럽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시민의 식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 어찌할 것인가?
 Ⅱ. 체육이냐 스포츠냐?
 Ⅲ. 한국사회의 스포츠정책
 Ⅳ. 학교체육 정책과 그 전환
 Ⅴ.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엘리트스포츠 특기생 인권 스포츠클럽 체육특기생제도 elite sports sports talent human right sports club

저자

  • 구효송 [ Hyosong Gu | 영산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정책 [Legislation and Policies]
  • 간기
    연간
  • pISSN
    1976-2445
  • 수록기간
    2007~2022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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