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y and labor market changes in the country is an important factor to attract workers from neighboring countries, which economic power is relatively weak or poor labor market. There are increasing workers to migrate to another country and leave the country for a life that is more stable and improved. Trans-boundary movement of people for improvements of life quality now a universal phenomeno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nts and native should be made to coexist, is an important factor. The Multiculralism sh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for the idea and solution to the conflicts among the diverse population has become and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ful life in society.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intersubjective recognition (including The differences of culture, religion, language, etc.) is a minimal condition to perceive life together under one society makes and preserve it.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legal system must correctly perform their task against globalized world and changing society and ensure timely response, always take thought.
한국어
국가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해당 국가보다 상대 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노동시장이 열악한 주변국가의 노동자 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보다 낳은 노동시장과 안정 되고 개선된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서 타국으로 이주하는 노동 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은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유입국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의 유입이 가 져올 자국에의 영향, 특히 자국민과의 관계형성 등을 고려하여 상 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도 앞선 국가들의 경우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했고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들의 노동력만을 이용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정 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이동하고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 활하게 되면 원주민과 관계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필연 적으로 형성된다. 법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공동체의 형성을 통제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과 공동체 형성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률이나 정책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낳 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수준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적 극적인 법률과 정책의 실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인권 의 보장, 안정적 생활을 위한 환경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통해 자국인과 외국인이 보다 원활하게 통합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도의 경과 III.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법제와 정책의 원칙 IV.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기본권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이주자공존Foreign WorkersFundamental rightsEmployee permit systemIndustrial traineeMigrationCoexistence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