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graphic design principles and methods to improve public access to the law. A chart presents patterns & relationships among data. The issue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is an interesting topic; not only because visualizations are, in most cases, inviting and impressive to the human eye and brain. The main reason is that visual representations reveal different aspects of an issue in a systematic way, ranging from simple law information. It is not good for precise information; it communicates visually and not through text. A table presents text in great detail, structured into categories. A journey map is a graph of how a user would proceed through a planned service. A diagram seeks to understand the mechanisms by which laws can work. visualizing these mechanisms in diagrams is an important tool for achieving such an understanding. With information visualization,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ext that has to be read and understood by representing the text in a graphical form. Finally Law can be made more comprehensible if it is made more visual.
한국어
법령을 입법화하면서 여러 디자인을 시각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수범자의 법에 대한 액세스를 높이는 것이다. 즉 법령의 시각화 방법을 통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법에 쉽게 접근하는 것은 법의 민주화에 대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의 시각화는 법령을 수범자인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여 알기 쉬운 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 다. 시각디자인을 응용한 입법방식은 그림, 색, 서식, 표, 계산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과 시각디자인이 융합되어야 가능 한 분야이다. 특히 있어서 법령의 계산식은 법령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수범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게 친화적인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자의 의사와 법령의 구성요건 및 그 결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법령시각화의 기능 Ⅲ. 법령시각화의 방법과 사례 Ⅳ. 결론으로서 법령시각화의 개선방향 參考文獻 ABSTRACT 국문요약
한국입법정책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and Policie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법률’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 한 것이다. “나쁜 법률”은 아무리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해도 “나쁜 법률”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법률'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도 ‘법’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우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쁜 법률”을 포장하고 치장하여 ‘법률’도 ‘법’이라는 이름아래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으로서 받아드리도록 강요하여왔고, 그 결과 이를 거부하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다. 즉, ‘법률’이 “좋은 법률”일 경우에만 사회구성원들은 그 ‘법률’을 ‘법’으로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좋은 법률”만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를 지원하는 것을 그 구체적인 목표로 하고 나아가 ‘법’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및 입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철학 및 어학 등 입법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여 대한민국의 입법제도 및 입법문화의 형성 및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자 설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