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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A study of the breach of trust in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and movable property as seen from the civil and criminal law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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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59
  • 저자
    류승훈, 서상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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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20. January 2011, Korean Supreme Court has given a decision that double dealing of movable property is not guilty of breach of trust in Article 355 Paragraph 2 of the Criminal Code(2008do10479). This decision in the case of movable property is differerent from the precedents of double dealing cases of real estate.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person administering another's affairs' in Article 355 Paragraph 2. This matter is caused by the reason that Korea takes the formality principle in transfer of ownership both in the real and movable property. A person who resisters first get the ownership, not the one who contracts first, in the real property. There are lots of disputes abou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made a difference between movable and real property. Many scholars and courts argued that the 1st buyer who paid at least 2nd installment should be protected against other later buyers. They think the 1st buyer should be protected because a seller had the duty to execute a contract after he gets 2nd installment. Therefore, the 1st buyer should get the title the real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contract. They also argue that criminal method, such as breach of trust should be added to protect the 1st buyer when the seller fails to fulfill his duty. Double dealing of movable property should be ruled with breach of trust in the same way as in the real property. The seller of movable property for double establishment of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trust to the second right holder in the same way as to the first right holder. In conclusion I think applying the criminal method of breach of trust into the civil law area should be stopped, and let the civil lawsystem work by itself.
한국어
우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래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왔다. 즉 매도인이 제1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 제2매수인에게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의율하는 것이다. 이는 매수인에게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기 전에 이루어지는 중도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의 이중매매에 있어 단순한 채권·채무와 완전히 물권 이전이 있는 경우의 중간에 위치한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긍정한 것이다. 그러나 동산 이중양도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판결이 궁극적으로 부동산과 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차이에 따른 결론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주요 쟁점은, i) 배임죄의 본질론('타인의 사무‘의 의미), ii) 부동산등기절차의 고유한 특성을 매개로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위한 협력의무의 존재를 긍정한 기존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내용의 협력의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법리에 보다 충실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에 대한 고려에 두어진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래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적 수단이 아닌 민사적 해결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해 본다면, 부동산 또는 동산의 매수인(의 매매대금)에 대한 보호는 민사적 제도 내지 거래 관행의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해결책일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동산 이중매매에서의 배임죄 인정 여부와 관련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
 Ⅲ. 부동산·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법리적 측면에서의 검토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등기협력의무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배임죄 breach of trust double dealing of movable property double dealing of immovable property double dealing of real estate

저자

  • 류승훈 [ Ryu, Seung Hun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교신저자
  • 서상문 [ Soe, Sang Mun |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ㆍ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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