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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분야 논문 : 중소기업 보호・진흥을 위한 과제

합의에 의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발주자의 직접 지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Placing a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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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9-48
  • 저자
    고형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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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agreement has been made among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incip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that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the person placing an order shall pay the subcontract consideration corresponding to the completed portion of manufacturing, repair, construction, or service performan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14). Where the project owner and the contractor or the project owner, th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have reached an agreement by specifying their intentions that the project owner pays the subcontract price directly to the subcontractor and the methods of and procedures for making such direct payments, a project owner shall make a direct payment of the subcontract price to the subcontractor for the portion of works performed by a subcontractor(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35). These provisions aim to protect a Subcontractor.
한국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서의 주된 채무는 수급사업자의 일의 완성이며, 원사업자는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중 하나가 바로 대금지급의 지연 내지는 미지급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을 보다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과연 동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게 발주자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 법적 성질이며, 하도급법의 규정내용을 비롯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규정 내용 및 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채권양도가 아닌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둘째, 하도급법과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그 합의에 있어서 지급방법 및 절차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합의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는 민법보다도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때문에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해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공사법에서는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법에 대한 특칙이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주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 원사업자의 채무소멸시기에 대해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인수에 있어서 불명확할 경우에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며, 발주자만이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하도급거래관련 특별법상 발주자의 직접지급
 Ⅲ. 약정에 의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수급사업자의 보호 Fair Transaction in Subcontracting Act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Direct Payment of the Person Placing an Order Protection of a Subcontractor

저자

  • 고형석 [ Ko, Hyoung-Suk |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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