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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분야 논문 : 중소기업 보호・진흥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과 경제민주화
Small&medium business and economic democratiza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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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1-18
  • 저자
    노진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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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Small&Medium business is specified. The reason is that it is constitutionally important to protect and cultivate Small&Medium business. The first approach is to protect in relation to large enterprises. It is the relationship of so-called partner companies and subcontract law. However, reality is problematic in that these policies are not kept well. The second approach involves governance within Small&Medium busines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Small&Medium business, the way Small&Medium business are truly protected in the market should not be limited to only passive forms of protection from the outside. In addition to shareholders and owners, all stakeholders, including workers, should consider protecting the company as their own company and striving to contribute to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ompany. In this respect, the focus will be on cooperative association, including co-determination system.
한국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기업 규모 상 종류는 중소기업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소기업을 보호 및 육성할 것을 헌법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호와 육성의 첫 번째 접근법으로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경제적 약자로서 보호받는 기존의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이른바 협력업체의 문제나 하도급법상의 관계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정책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중소기업 내의 지배구조와 관련된다. 중소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진정으로 보호되는 방법은 단지 외부로부터의 소극적인 형태의 방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주주나 소유주 이외에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해당 기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진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결정제 등을 비롯한 기업 내 의사결정 방식 특히 협동조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헌법상 경제민주화
 Ⅱ. 헌법과 법률상의 중소기업
 Ⅲ. 경제민주화에 있어 중소기업
 Ⅳ. 중소기업에서의 경제민주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중소기업 경제민주화 협동조합 Small&medium business economic democratizaion cooperative

저자

  • 노진석 [ Noh, Jin Seok | 강원도청 상임 인권보호관,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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