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 betrifft die geistige und persönliche Beziehung des Urhebers zu seinem Werk. Im Urheberrechtssystemen behält der Urheber gemäß §11 UrhG ff. unabhängig von seinen vermögensrechtlichen Befugnissen und selbst nach deren Abtretung das Recht, die Urheberschaft am Werk für sich in Anspruch zu nehmen und sich jeder Entstellung, Verstümmelung, sonstigen Änderung oder Beeinträchtigung des Werkes zu widersetzen. Nach dem §13 UrhG hat der Urheber das Recht, eine Entstellung oder eine andere Beeinträchtigung seines Werkes zu verbieten, die geeignet ist, seine berechtigten geistigen oder persönlichen Interessen am Werk zu gefährden. In dieser Arbeit behandelt es sich darum, ob die Beseitigung eines Kunstwerkes von anderen zur Verletzung des Urheberpersönlichkeitsrechts gehört oder nicht. Zur Gesetzänderung könnte §14 deutsches UrhG ein guter Hinweis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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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유통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과 소유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작하고 설치한 도라산역 벽화를 떼어 낸 후 소각하여 폐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며 2015. 8. 27.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나며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동일성유지권 침해 및 예술의 자유 또는 인격권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본고에서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본 사건의 경과와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에 대한 무단 변경은 저작권법 제13조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규율할 수 있으며, 훼손이나 철거, 폐기의 문제는 소유권의 권능으로 규율하게 된다. 본 사건처럼 원본에 의한 전시가 큰 의미를 가지는 회화나 조각 등 미술저작물의 경우 소유자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나 철거 및 폐기행위를 저작권법상의 권능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이루지만, 현행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저작자 권리의 적극적인 원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사건의 개요 Ⅱ.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1. 동일성유지권의 의의 2.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의 성격 Ⅲ. 저작인격권 침해의 성립 여부 1.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여부 2. 저작인격권침해로 간주될 가능성 Ⅳ. 판례에 대한 평가 1. 저작자와 소유자의 관계에서 소유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의 한계 2. 저작권법의 적극적인 원용 Ⅴ. 입법론 1. 외국 입법례의 참조 2. 현행 규정의 개정을 통한 보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본 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저작권, 반도체칩,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여 지식재산분야의 학문간 융합발전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제언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