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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법상의 형제자매의 증명서 열람청구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유무 - 헌법재판소의 2016.6.30. 선고 2015헌마924 결정을 중심으로
Einschränkung des Rechts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durch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der Geschwister im koreanischen Gesetz ü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 insb. Orientierung an Entscheidung vom 2015헌마924 im KVer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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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81
  • 저자
    임규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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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 14 I des koreanischen Gesetzes u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hat deutliche Regelung, dass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in der Familie gewahrleistet wird. Dazu hat KVerGH am 2016.6. neulich verfassungswidrig verurteilt. Es gab gegenteilige Meinung. Nach der herrschenden Auffassung ist sich Familienbegriff von Geschwister in einer Familie rasch verwandelt worden. Das bedeutet, dass die soziale und familiare Stellung von Geschwister anders als der Betreffende, Ehemann und Ehefrau, gerade Linie des Blutsverwandtes von heute ist. Dagegen ist die Gegenmeinung. Das behauptet, dass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nicht richtig ist. Also Verwandlung des Familienbegriffs und Beschra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vom Geschwister sei anders rechtlich. Die Familienartikel Art. 36 I KG zeigen ersichtlich, dass die Gewährleistungen des Art. 36 ein beträchtliches Spetrum von Möglichkeit der Ausgestaltung eröffnen, denn Art. 36 I KG hat nicht den Versuch unternommen, die Vielfalt sich wandelnder menschlicher Lebensformen eine Regelungen zu fassen. Also indem Art. 36 I dem einzelnen die Ausgestaltugen seiner Familie weitergehend freistellt, geben der zugleich den Raum für sozialen Wandel in diesem Bereich. Deswegen soll man der Anerkennung einer großen Familie inklusive der Kleinfamilie nicht ausbiegen. Im Kreis der Familie soll man die Geschwister einschliessen wird. Ausserdem ist es problematisch, dass Beschränkung des Anspruchs auf Informationsauskunft nur auf Grund der Geschwister richtig ist.
한국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형제자매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후 해당 증명서류는 위임이나 법령 등의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당사 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친 혹은 배다른 형제자매의 구분이 없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은 ‘재 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복 및 이부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유대관 계가 두터울 수 있고, 때로 본인과 대립되는 재산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는 사정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이 유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다. 형제자매라도 부당한 목적으로의 증명서 사용을 제한할 수가 있고, 본인과 대립되는 이유로 열람 및 교부청구권을 형제자매에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은 혈족 유무에 의한 인위적인 구분이고 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이 강하다. 현대에서의 가족형태의 다양성은 헌법의 가족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 그 다양성과 개 방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형제자매를 제3자와 동일시하여 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 및 과다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비판 이 가능하다. 부정적 목적의 증명서 발급의 통제는 가능한 상황이다. 설령 다수의견이 옳다고 하더라도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 대법원 시행규칙의 세밀 화 및 명확화 개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 혹은 헌법변천에 좀 더 민감하 고 현실과의 괴리를 줄이는 것은 헌법재판소보다는 입법부가 더 바람직하다 고 볼 수도 있다. 피해의 최소성 침해 유무에 대해서도 다수 및 반대의견은 대립하고 있지만, 이는 재판관의 가치판단이 강하게 투영되는 영역이기에 어느 판단이 옳다 그 르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헌법변천의 경우를 굳 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정도로 법익침해가 크냐는 것이 의문으로 남으면서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결정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목차

I. 들어가면서
 II. 헌법재판소 결정문
 III. 형제자매의 증명서 열람청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유무
 IV.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형제자매 가족의 개념 헌법변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공개청구권 Gesetz über Personalausweis der Familie Geschwister Familienbegriff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Verfassungsverwandlung Anspruch auf Informationsauskunft

저자

  • 임규철 [ Lim Gyeo-Cheol | 동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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