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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항소기구의 결정 검토
Reviewing the WTO Appellate Body Decision on the EU Seal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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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경제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16.07)바로가기
  • 페이지
    pp.67-89
  • 저자
    이길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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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WTO Appellate Body issued its report in EC-Measures Prohibiting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Seal Products on June 18, 2014. This dispute concerns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Union (EU) that generally prohibited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in the European market with certain exceptions, i.e., the placement of seal products derived from the hunts conducted by Inuit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for the purpose of marine resource management.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that the Regulation lays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us, also reversed finding that it constitutes a ‘technical regulation’ under Annex 1.1 of the TBT Agreement. The Appellate Body, however, upheld Panel's finding that the legal standard for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 under Article 2.1 of the TBT Agreement does not apply equally to claims under Articles I:1 and III:4 of GATT. It concluded that EU has not demonstrated that the Regulation is designed and applied in a mann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chapeau of Article XX of GATT and, thus, concluded that EU has not justified its Regulation under Article XX(a) of GATT. By conducting a case study of the EU Seal Regime, this paper primarily attempt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international trade rules, namely ‘trade liberalization,’ and the policy interests of sovereign member states.
한국어
2009년 유럽연합은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U 시장 내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①이뉴잇족 또는 토착민이 생존을 위해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이거나 ②해양자원관리 차원에서 사냥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③예외적인 상황에서 관광객이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바다표범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경우, EU 시장 내에서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는 금지되었다. 주로 상업적으로 바다표범을 사냥하는 캐나다와 노르웨이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웠으며, 이에 EU 시장 내에서 캐나다와 노르웨이산 바다표범 제품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캐나다와 노르웨이는 EU를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공동으로 제소하였으며, 패널절차가 개시되었다. 패널에서는 TB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불필요한 무역장애금지의무’ 그리고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 위반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EU의 규제조치가 공중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한 규제 목적을 가지지만, 수입상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쟁당사국들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패널의 양분화된 결정에 따라 제소국인 캐나다와 노르웨이 그리고 피소국인 EU는 각각 항소의 의사를 밝혔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 항소기구에서는 패널에서 검토되었던 EU 규제조치의 GATT협정상 ‘비차별의무’와 ‘일반적 예외’규정과의 합치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분석하여 이전의 WTO 분쟁해결기구 결정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WTO에서 추구하는 ‘비차별, 시장접근 등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실현’과 ‘공중도덕 등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규제권한의 존중’ 사이의 균형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목차

Ⅰ. 서론
 Ⅱ.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관한 WTO 항소기구의 결
 Ⅲ. 항소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바다표범 제품 비차별의무 일반적 예외 WTO GATT seal products non-discrimination general exceptions

저자

  • 이길원 [ Lee, Kil Won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2003년 3월 국내의 국제경제법(통상법) 전문가들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WTO를 비롯한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연구와 교육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제1차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함께 정부와 기업의 국제경제법(통상법)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경제법연구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간기
    연3회
  • pISSN
    2005-9949
  • 수록기간
    2003~2020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1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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