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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통일매매협약(CISG)에서의 수령의무와 협력의무에 관한 연구 – 민법상 매수인의 수령의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시도하며 -
A study on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y and co-operate under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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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2집 제3호 (2016.09)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8
  • 저자
    박희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5484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Civil Code (KCC) does not have any regulation on duty to take delivery so that creditors including buyers are not under such duties. But it is unfavorable for obligators who want to be free from their obligations as soon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under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of Sale of Goods(CISG) that has been effective since 1. 3. 2005, the buyer is under the obligation to take deliverly and participate. The buyer must do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in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This obligation of buyer to cooperate is so general that it could be applied not only to the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but also to one of home trade. There is no reason that the obligation to cooperate is not limited to buyer of the international sales. In this sense CISG is considered not as ‘lex specialis’ but as ‘lex posterior’ to the KCC that fills the gap of KCC.
한국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협력의무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태도는 비교법적인 측면이나 채무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해석론의 측면에서라도 협력의무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1일부터 유엔통일매매협약이 발효되었고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약에는 매수인의 수령의무 내지 협력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협력의무의 명시로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서는 매수인에게 협력의무가 독립된 주된 채무로 인정받게 되었고, 매수인이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협약을 근거로 협약상의 계약침해의 구제수단을 모두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엔통일매매협약은 국제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인 반면 협력의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 적용범위를 국제매매계약에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는 매수인의 일반적 채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법상 흠결로 인식되는 우리 민법의 보완을 위하여 일반원칙으로써 협력의무에 관한 규정을 국내매매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이 특별법(lex specialis)이긴 하지만 동시에 신법(lex posterior)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유엔통일매매협약상 수령의무 및 협력의무의 내용
 Ⅲ. 수령의무의 예외(수령거절권)
 Ⅳ. 수령의무 및 협력의무 위반의 효과
 Ⅴ. 민법상 매매계약에의 유추적용가능성
 Ⅵ. 결론 및 입법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유엔통일매매협약 채권자지체 수령의무 협력의무 계약침해 해제 특별법 신법 매매법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of Sale of Goods CISG mora creditoris duty to take delivery duty to cooperate breach of contract avoidance lex specialis lex posterior sales law.

저자

  • 박희호 [ Pak, Hee-H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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