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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欧洲人权法院视野中的证人不出庭问题及其启示 - 以“艾尔·卡瓦贾和泰合瑞诉英国案”为例 -
The attendance of witness to the court in the eye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its lesson for China - “Al khawaja and Tahery v. the United Kingdom” as an example -
유럽 인권법원의 시야에서 증인불출석 문제와 시사점 - 알 카와쟈(Al-Khawaja)와 타헤리(Tahery)의 대(對) 영국 소송 안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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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집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211-228
  • 저자
    田毅平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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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l-Khawaja and Tahery v. the United Kingdom” exhibits the complete viewpoints of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on the issues of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and his statement. The Court explains two requirements of the right of confrontation, a good reason for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and the sole or decisive rule. The Court also expounds the connotation and two reasons of the sole or decisive rule. The Court is of the view that the sole or decisive rule should be applied in a flexible manner. On this basis, the Court addresses the three steps test to assess whether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confrontation leads to the violation of the right of fair hearing. This judgment draw some lessons to China. The intimidation to witness should be a good reason for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The statement of key witness should be admitted rigidly. The three steps test should be considered in deliberation.
한국어
“알 카와쟈(Al-Khawaja)와 타헤리(Tahery)의 영국 소송 안건”을 통해 유럽인권법원은 증인불출석 문제 및 불출석 증인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안건을 결정 짖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입장을 보여 주었다. 유럽인권법원은 대질심문권 보장을 위한 두 가지 필요한 조건인, 즉 증인은 불출석 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함과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의 내포와 근거에 대해 뚜렷이 해석하고 나서 당해 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필연코 공정심판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보여 주었다. 더 나아가 유럽인권법원은 대질심문권 침범 시 공정심판권을 동시에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측하는 “3보검측법”을 제시하였다. 본 안건의 재판이 중국의 출석증언거부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으로부터의 협박을 받음을 증인의 불출석 정당 이유로 하여야 한다. 둘째, 핵심증인의 서면 증언에 대해 더욱 엄격한 채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셋째, 서면증언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삼보검측법’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어
“艾尔·卡瓦贾和泰合瑞诉英国案”展示了欧洲人权法院对证人不出庭问题以及依据不出庭证人的书面陈述定案问题的完整立场. 欧洲人权法院明确了对质权保障的两个必备条件,即证人不出庭有充足理由和“唯一或决定性规则”. 欧洲人权法院清晰阐释了唯一或决定性规则的内涵及依据,明确了违反该规则并不必然导致侵犯公正审判权. 在此基础上,欧洲人权法院提出了检验在侵犯对质权时是否同时侵犯公正审判权的“三步检测法”. 本案判决对中国证人不出庭作证制度的启示在于:应当将受被告人威胁作为证人不出庭的正当理由;应当为关键证人的书面证言制定更严格的采纳标准;依据书面证言作出有罪判决时可以考虑三步检测法.

목차

Ⅰ. 基本事实及诉讼经过
 Ⅱ. 欧洲人权法院大审判庭判决
 Ⅲ. 对中国的启示
 Ⅳ.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키워드

유일 혹은 결정성 규칙 유럽인권법원 대질신문권 증인불출석 삼보검측법 the sole or decisive rul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right of confrontation the non-attendance of a witness the three steps test 唯一或决定性规则 欧洲人权法院 对质权 证人不出庭 三步检测法

저자

  • 田毅平 [ 전의평 | 西南政法大学应用法学院, 法学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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