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연구논문

중국의 기업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7집 (201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73-209
  • 저자
    서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298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8,1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cent demand for Chinese corporate information is growing significantly due to beginning of Shanghai-Hong Kong Stock Connect, floating Chinese corporate on the Korean Stock market, and increase in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Korea. Unfortunately, the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is not easy to collect and even if collected, there is a big credibility gap. Lack of information on Chinese corporations as well as lack of credibility has resulted in so-called “China discount.” At the present time, there are mainly three ways corporate information is publicly disclosed in China. To begin with, there is the credi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for enterprise launched by The Interim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ystem encourages all corporations to publicly disclose their information including credit information such as the basic information, capital, mortgage,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Secondly,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Securities Law aims at making listed companies publicly disclose investment information on financial management, corporate governance, stock holdings, and present management condition. Thirdly,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CSR reports targets some state-owned enterprises and listed companies to publicly disclos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regarding market, environment and society.
한국어
최근 후강통(沪港通)의 실시와 중국기업의 한국상장, 한중간의 투자증가로 중국기업의 정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기업에 대한 정보는 획득이 쉽지 않고, 획득한 정보를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그 신뢰성의 부재는 이른바 ‘차이나 디스카운트(China discount)’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기업정보가 공개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의한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 이는 모든 기업을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 자본금, 담보 설정, 행정처벌 등 신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증권법에 의한 공시시스템. 이는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무회계정보, 지배구조, 지분보유현황, 경영현황 등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보고서에 의한 사회책임정보공개. 이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를 정보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책임, 환경책임, 사회책임 등 사회책임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에 따르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부과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증권법은 발행인,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발행인 및 상장회사의 이사・감사・지배주주・기타 정보공시의무자 등에게도 공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CSR보고서는 일부 국유기업 및 상장회사에만 발간이 의무화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그 내용, 분량, 정보의 진실성 등은 모두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현재 중국정부는 사회전체의 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기업의 신용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정보의 부족 및 신뢰성의 부재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업정보공개제도의 연혁
 Ⅲ. 공개정보의 내용
 Ⅳ. 공개정보의 신뢰성 확보
 Ⅴ. 맺는말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기업 정보공개 공시의무 기업정보공시임시조례 증권법 CSR보고서 enterprise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disclosure obligation Interim Regulation on Enterprise Information Disclosure Securities Law CSR Reports 企业 信息公开 信息披露义务 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 证券法 企业社会责任报告

저자

  • 서의경 [ Seo, Eui-Kyoung |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27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