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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검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 - 5분의 3 이상의 다수결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중심으로 -
Die Probelmatik des sog.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Parlamentsgesetz §85, §85a) - ins. über die drei fünftel Mehrheit und die Bedingungen für amtliche Gesetzesvorschlag Parlamentspräsi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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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집 제1호 (201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장영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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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hat mit dem Ziel im Jahr 2012 eingeführt, das bis dahin gewalttättige Konflikten wiederholte Parlament wortlautlich zu entwickeln. Es war im Grunde gute Absicht, die Politik mit Konversation und Kompromiß zu verfolgen. In Wirklichkeit hat ist zum Teil schönes Erfolg. Die Problematik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ist aber viel grösser als dessen Vorteile, so daß die Abgeordneten, die für die Einführung de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es zugestimmt hatten, zu dessen Verfassungswidrigkeit bekennen haben. Infolgedessen ist das Orgenstreitverfahren vor dem Verfassungsgericht beantragt worden. Das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ist wirklich mit den Verfassungsprinzipien so unüberbrückbar, daß es als verfassungswidrig beurteilt werden soll? Der vorliegende Aufsatz versucht diese Streitpunkte zu analysieren und eine den Ideen des Verfassungsstaates angemesse Folgerung abzuleiten. Dafür wird es vor allem überprüft werden, ob die qualifizierte Mehrheit von Dreifünftel nach dem Parlamentsgesetz §85a als mit dem Wesen des Mehrheitsprinzips Unvereinbares verfassungswidrig ist.
한국어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조항들의 개정)은 물리적 충돌을 거듭하던 국회를 말 그대로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그러한 장점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것이었고,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했던 의원들조차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기 에 이르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이 과연 위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헌으로 판단하 기 위해서는 헌법의 명문규정에 위배되거나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원 리에 위배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측면에서 위헌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헌법의 기본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특히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의 입법취지와 핵심 내용에 대한 검토, 국회선진화법의 핵심적 내용인 국회의 의사결정의 일부에 과거와 같은 단순다수결이 아닌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 민주적 다 수결 원리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국회의 의사과정과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
 Ⅱ. 국회선진화법의 입법배경 및 내용과 주요 쟁점
 Ⅲ.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처리절차의 구조와 문제점
 Ⅳ.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5분의 3 다수결의 문제점
 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상정 제한의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선진화법 국회의 의사절차 국회의 자율권 가중다수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Parlamentsentwicklungsgesetz Parlamentsverfahren Autonomie des Parlaments qualifizierte Mehrheit amtliche Gesetzesvorschlag Parlamentspräsidents

저자

  • 장영수 [ Chang, Young-Soo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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