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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 관련법령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s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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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0호 (201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19
  • 저자
    고인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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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mprovement of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accompanied by the development of the latest medical technology, conscription system, low birth rate problem is increasing the need for rational improvement with the expansion of the military welfare-area.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will be greatly enhanced the morale of the military by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qualitativ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Meantime,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represents the number of too much as the law and ordinance about 33.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is required improvement of effective laws and ordinances to perform the duties of the military. Based on this reason,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need to improve the level corresponding to the private health-care system by improvement and systematization of the law and ordinance about the military health-care. These developments of military health care legislation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ealth and equal right for soldiers.
한국어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군인 및 군무원 등 특정집단의 의료보장을 담당하는 법률에 해당한다. 군 보건의료시스템은 급속히 발전하는 민간 보건의료시스템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항상 낙후된 의료영역의 문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이들 조차도 민간의료의 영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사회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한 경제활동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전선에 있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최선의 보건의료혜택은 향후 모병제와 저출산 문제로 야기되는 국방력의 저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은 긴급한 해결문제이다. 그동안 군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은 꾸준히 정비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민간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민간영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영역에 관한 법령은 약200여개에 이르며,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이 약33여건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방예산의 문제, 군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전문성의 문제,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서 민간의료영역과 많은 차이를 보임으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군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꾸준히 민간의 일반 보건의료서비스에 준하는 군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 혜택을 민간의료 혜택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향상하여 군 보건의료 수혜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헌법적 보건권과 의료영역의 평등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군 보건의료 관련 법령개선을 통하여 군 보건의료의 내실화, 군 보건의료 인력의 전문화, 군병원의 효율적 운영, 군 보건의료 정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I. 서론
 II. 군 보건의료의 실태 및 법제현황
 III. 해외 군 보건의료의 실태 및 법제현황
 IV. 군 보건의료 관련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군 보건 의료시스템 군 보건 의료정책 법령 보건권 평등권 The military health-care system The military health-care policy Ordinance The right to health Equal right

저자

  • 고인석 [ Ko in seok | 부천대학교 행정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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