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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 및 약취의 의미
The legally protected good of kidnap(article 287 of the criminal code) and definition of kidn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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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63
  • 저자
    김용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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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decided to leave the house at the end of the fight with her spouse "B". While B was at the office, A ran away from home with their baby and took care of him.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s action didn't come under the meaning of "kidnapping" in Article 287 of the Criminal Code. However, the contrary interpretation is regarded more reasonable. As the Judgment on the illegality of the infringement against joint holder's right should be equal in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this construction should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following two issues. First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it would be possible to reinterpret the benefits and protections intended under Article 287. As it is common view and judicial preceden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rticle 287 is to protect the minority, it is unable to judge whether A's action is an infringement or not in this regard. Secondly, the validity of the grounds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June 20, 2013, No. 2010Do14328 should be verified.
한국어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영아(嬰兒)인 아들을 남편 몰래 데리고 가출하여 자신의 나라로 떠나버린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약취죄 등에서의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죄라는 결론은 타당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약취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공동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위해 우선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에 관해 고민해 보았다. 본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약취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하는 제한해석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성년자약취죄의 보호법익
 Ⅲ. 약취의 의미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미성년자약취죄 보호법익 약취의 의미 kidnap legally protected good meaning of kidnapping

저자

  • 김용수 [ Kim, Yong-s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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