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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filibuster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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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1호 (201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박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7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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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filibuster is a parliamentary procedure where debate over a proposed piece of legislation is extended, allowing one or more members to delay or entirely prevent a vote on the proposal. The English term "filibuster" is derived from the Spanish “filibustero”, itself deriving originally from the Dutch “vrijbuiter”. The Assembly Act has provided the filibuster again since May 2012. But the filibuster has not been used once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t was provided in the assembly Act. Opposition party lawmakers demanded the filibuster in order to block an anti-terrorism bill that gives more surveillance powers to the country's spy agency in the February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2016. Opposition party lawmakers` filibuster continued for 192 hours and gave fresh shock to many South koreans who haven’t seen in more than 45 years. However the Assembly Act exposed some scanty of provision with regard to the filibuster in the course of the filibustering.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complement the scanty of the assembly Act about the filibuster to become the advanced and democratic parliament through the conversation and public debate.
한국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요구하여 실시된 무제한 토론은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실시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 중일 때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는 별도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를 통하여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및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료된다. 한편 현행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미비점도 노출하고 있다. 첫째, 무제한 토론이 장시간 진행될 경우 본회의 의사진행권을 의장이 부의장 이외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무제한 토론 중간에 다른 긴급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셋째,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의원은 의제와 관련성 있는 발언만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넷째, 무제한 토론 실시에는 의사정족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위와 같은 미비점의 보완을 통하여 무제한 토론제도가 본회의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화와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 정착되도록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외국 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도
 Ⅲ. 우리 헌정사에서의 필리버스터 제도
 Ⅳ. 현행 국회법상의 무제한 토론제도와 관련한 쟁점
 Ⅴ. 결론 : 무제한 토론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직권상정 의사정족수 filibuster cloture Assembly Act conversation and public debate.

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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