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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적 고찰
A Practical Research of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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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396-446
  • 저자
    장두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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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efore a court issues a preliminary injunction, two factors should be proved in Korean civil procedure. One is the existence of a petitioner's right that could be preserved by the preliminary injunction, another is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Korean courts tend to determine that the second factor exists when there are no special reasons to deny such necessity. In many preliminary injunction litigations,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to deny the second factor, petitioners do not need to prove the necessity specifically. However this is inconsistent with Civil Execution Act article 300 (2) which states that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is a requirement that the petitioner should prove in order to obtain a preliminary injunction. Although the courts in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focus mainly upon the first factor, more emphasis should be given on the hearing of necessity in preliminary injunction process. Therefore the courts need to pay closer attention to the hearing on the necessit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than now. It is desirable that the courts require petitioners to prove their irreparable injury more specifically. When courts determine that the necessity element exists, they should cite substantial and detailed reasons as well. By doing so, the proceedings and decisions on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could be improved to be more effective and be more closely aligned to its objective.
한국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하여는 피보전권리와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요구되므로, 재판절차에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심리뿐아니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도 중요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재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고, 현재는보전의 필요성 심리방식에 관한 실무의 태도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있어서는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보다 보전의 필요성을 더 엄격한요건 아래에서 인정하고 있다. 둘째, 가처분의 유형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을인정하는 비율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보전의 필요성을 일종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심리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실무태도의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은 상당부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극적 요건으로 심리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도피보전권리와 함께 채권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보전의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이 발령될 우려가 있으며, 보전소송의 심리가 피보전권리 위주로 이루어져 가처분재판이 본안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재판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 요건으로서 심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실질적인 근거를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실무태도를 개선하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도가 그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반론
  1. 의의
  2. 연혁
  3. 피보전권리와의 관계
   가. 보전소송의 소송물
   나. 심리의 방법과 순서
  4. 일반적인 판단기준
 Ⅲ.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실무의 태도
  1.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재판례
   가. 여러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재판례
    (1) 침해행위의 중단
    (2)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배상으로 전보 가능한 경우
    (3) 장기간 현상을 방치한 경우
    (4)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경우
   나. 보전의 필요성 인정비율이 비교적낮은 유형
   다. 보전의 필요성 인정비율이 비교적높은 유형
    (1)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가처분
    (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4) 단체내부분쟁가처분
    (5) 회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6)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가처분
    (7) 근로자 측에서 신청하는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8)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9) 입찰ㆍ공매에 관한 가처분
    (10) 전직금지가처분
    (11)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지급금지가처분
    (12) 인격권 등에 기하여 일반적 행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2. 보전의 필요성 심리에 관한 실무태도의 특징
 Ⅳ. 보전의 필요성 심리방식 개선에 관한 제언
  1. 현행 심리방식의 특징에 관한 평가
   가. 가처분유형별로 보전이 필요성 인정비율에 차이가 있는 부분
   나.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소극적 관점에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
  2.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보전소송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preservative measures injunction preliminary injunction the necessity or urgency for issuing a preliminary injunction irreparable injury

저자

  • 장두영 [ Jang Duyoung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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