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자전거 운전 중 금지되는 위험 행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mended Road Traffic Law of Japan - Focused on the case of the risky behaviors prohibited in the bicycle operation -
As of June 2015, a set of 14 laws have been passed nationwide to enforce safe and correct use of bicycles. The new policy simply says that if Cyclists are caught doing any of the illegal actions below twice or more in a three-year period, then Cyclists have to take a class on bicycle safety. The 14 things Cyclists need to be careful not to do while riding Cyclists bike in Japan: Ignoring Traffic Signals, Riding in Prohibited Areas, Riding Unsafely on Footpaths/Riding on Undesignated Pedestrian Roads, Riding in the Wrong Lane, Obstructing Pedestrians, Crossing through Active Railroad Crossings, Ignoring Intersection Safety, Obstructing an Intersection, Riding Unsafely in Roundabouts/Rotaries, Not Obeying Stop Signs, Not Stopping at Crosswalks, Riding a Bike with Poor Brakes, Riding Under the Influence, Not Riding Safely. Cyclists and risk of an accident was increased.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at Bike is the vehicle through the course which is mand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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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14개 항목을 「위험 행위」로 규정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에 이러한 행위를 하여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유료 강습을 받아 야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위험행위」로 규정된 14가지 항목은 신호 무시, 통행 금지 위반, 보행자용 도로에서의 서행의무 위반, 통행 구분 위반, 도로측 운전시 보 행자 통행 방해, 차단 건널목 출입, 교차로 우선 차량 방해,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우선 차량 방해, 원형(環状) 교차로의 안전 진행 의무 위반, 지정 장소 일시 불정지, 보도 통행시의 통행 방법 위반, 브레이크 불량 자전거 운전, 음주 운전,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이다. 자전거 운전자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의무화된 강습을 통하여 자전거 역시 차량임을 인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도로교통법 Ⅲ. 개정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 중 「위험행위」 유형 Ⅳ.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현황 Ⅴ. 소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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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