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overnment is to formulate the budget bill to determine the level of financing. It is the purpose of economic revitalization and long-term financial soundness. Funds were allocated to health, welfare and labor sector,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sector, education, national defense order.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increase welfare spending. The national debt has increased in order to secure its financial resources. Restructuring and revenue raising measures on financial need. We need to manage the country's debt crisis. It must maintain a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national budget. The fiscal rules should be enacted. Local governments should institutionalize enable financial regeneration. Evaluation of the financial business legislation is a strategic analysis.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standards of secondary legislation is needed to repair the subsidies. Financial legislation should establish the rules to be followed to meet the social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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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의 수준을 정하여 예산안 으로 편성하였다. 재원은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 교육분야, 국 방분야 순으로 배분되었다. 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에 대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의 방안 이 시급하다. 국가 재정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준칙의 입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회생제도 도입, 사업평가 에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보조사업의 기준 및 보조금사업 일몰제도 등을 입법화 하여 사회적 필요들을 충족하는 데 따라야 하는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2016년 예산안 분석 Ⅲ. 재정지출의 입법적 관리 방안 Ⅳ. 맺으며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