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éparation des pouvoirs est un principe de répartition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 l'État, qui sont confiées à différentes composantes de ce dernier. On retient le plus souvent la classification de Montesquieu ; le pouvoir législatif, confié au parlement ; le pouvoir exécutif, confié au gouvernement ; le pouvoir judiciaire, confié au juge. Le Parlement n'est pas seul à légiférer, mais sa participation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meure indispensable. Elle suit d'ailleurs des modes d'organisation souvent complexes, fort éloignés de l'idée d'un organe compact et monolithique. L'évocation du problème de l'autonomie normative et de la classification des compétences permettra d'esquisser le droit d'initiative, le noyau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한국어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 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 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 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 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 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 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 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그 원인 Ⅲ. 의원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정부입법의원입법입법절차국회행정부Projet des loisProposition des loisProcédure législativeParlementExécutif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