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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종결로 인한 장해급여 소멸시효와 재요양 후 장해급여 - 대법원 2015. 04. 16. 선고 2012두26142 판결을 중심으로 -
Extinctive prescription of disability benefits resulted from the first medical care conclusion and disability benefits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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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2016.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23
  • 저자
    황운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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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58(3)) states that disability benefits from initial medical care are deducted from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However, can disability benefits, which were unissued until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be also deducted when disability benefits are paid as a result of a laborer’s aggravated condition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The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deduction, for (Article 58(3))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rohibits any duplicate payments, and the laborer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 has not practically received disability benefits from the initial medical care upon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is case, payment of disability benefits for aggravated condition of a laborer after additional medical car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duplicate payment.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that it established the protection of labor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한국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최초요양이 종결될 때에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될 때의 장해상태가 최초요양 종결 때보다 악화되어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최초 요양이 종결된 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해급여도 공제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유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장해급여의 중복금지 규정이며, 시효가 소멸된 최초 요양 당시의 장해급여를 재해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재요양 후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도 중복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이 사건 판결의 쟁점
 Ⅱ. 재요양의 법리
 Ⅲ. 재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권
 Ⅳ. 이 판결의 영향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황운희 [ Whang Woonhee | 수원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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