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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제도에 대한 고찰
Risk Management Plan (RMP)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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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바로가기
  • 통권
    10권 2호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5-164
  • 저자
    오은영, 최경아, 양현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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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started to implement the regulation to submit Risk Management Plan(RMP) on the products of new drugs, orphan drugs and others designated by the head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from 1st July 2015. Beforehand, U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Risk Evaluation & Mitigation Strategy(REMS), and EU and Japan introduced(RMP). Especially for Japan which has similar safety related regulations such as reexamination and re-evaluation to Korea started RMP 2 years earlier than Korea. So, implementation status in Japan can be referred to Korea. Here we will overview general regulation on RMP, implementation status and some activities of several stakeholders like industries and associations prior and post RMP implementation, through this article. In total, 85 RMPs are submitted and enacted until April 2015 from April 2013, but it may be too short to assess its effectiveness. For the safe and efficient launch and development of RMP system, it will need to examine and improve various efforts among industries, regulatory agencies and professionals, and to adopt successful cases of other countries.
한국어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1일부터 제조 판매·수입품목의 허가신청 시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위해성완화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위해성 관리 계획) 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위해성 평가 및 완화전략(Risk Evaluation & Mitigation Strategy, REMS)을 수립, 의무화하였고 유럽과 일본은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 우 안전성 관련 제도가 재심사 제도, 재평가 제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있고, 우리나라보다 2년여 앞서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제도 시행 상황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제도 도입 및 시 행에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 전반에 대하여 규정 위 주로 소개하고,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상황, 제도 시행 전후 각계의 움직임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에서는 2013 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5건의 위해성 관리 계획이 제출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제도 시행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다 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수행, 선진국들의 사례 도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겠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본론
  1. 일본에서의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도입
  2.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지침
  3.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 방법
  4. 위해성 관리 계획 공표 및 제출 현황
  5. 위해성 관리 계획 실시를 위한 업계와 학계의 노력
 III. 고찰
 IV. 결론
 Disclaimer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일본 RMP Risk management plan RMP Japan

저자

  • 오은영 [ Eunyoung oh |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
  • 최경아 [ Kyoung Ah choi | 한국쿄와하코기린주식회사 ]
  • 양현주 [ Hyunju Yang | 한국다이이찌산쿄주식회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 설립연도
    2006
  • 분야
    의약학>약학
  •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
  • 간기
    반년간
  • pISSN
    2799-8940
  • 수록기간
    2006~2025
  • 십진분류
    KDC 518 DDC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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