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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관리체계의 검토
A study of「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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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2015.12)바로가기
  • 페이지
    pp.1-26
  • 저자
    박종두, 박세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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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or more transparent and secure of apartment house and to can be effectively managed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 dwelling level enhancement, congre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delete the provisions of the "Housing Act" chapter 5 (management of a houses), and enacted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nd has promulgated for the enforcement. This Law is estimated to be more progressive because is systematized with the based concept, regulation of Public Law to the judicial relations. However, residents groups fiercely condemn it as ignoring thoroughly of themselves ownership right of divided owners. This paper pointed out problems given below of the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for the legislation amended. ; Administration subject, management systems, management office director and the property management agent’s status, eligibles as representative institutions and a legislative organ of the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election of officers and the term of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legal organizations, etc.
한국어
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관계에 대한 공법적 지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화 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주민 단체들은 동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주택법상「공동주택」이란 용어는「집합주택」이라 개칭함이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2) 동법이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의결기구 본연의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별 대표의 선출을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적 자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주택관리단체 중 주택관리사단체만을 법정단체로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설
 Ⅱ.「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
 Ⅲ.「공동주택관리법」관리규정의 검토
 Ⅳ. 결어(종합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법정단체 동별 대표 "Administration Law of an Apartment Housing" Administration subject residents representative meeting legal organization delegate of building

저자

  • 박종두 [ Park, Jong-Doo |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석좌교수 ]
  • 박세창 [ Park, Sea-Chang | 중부대학교 경찰경호법학과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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