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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사해소송과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을 중심으로 -
Fraudulent lawsuit in the third-party intervention v.s. act of fraud in the credetor’s re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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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6.01)바로가기
  • 페이지
    pp.591-617
  • 저자
    홍춘의, 태기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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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upreme court of South-Korea declared that in deciding the meaning of likelihood to be infringed pursuant to the result of lawsuit under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n act of frau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ose of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Article 406 and 407 of the Civil Act in the Supreme Court 2012da47548,47555 case. The judicial judgement’s theory is based on the obligee’s revocation right’s relative effect. The legal theory(academic common opinion and firm judicial precedent) is that, when obligee revokes the legal act between a debtor and the trustee by the revocation right according to the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although the legal act becomes invalid between obligee and the trustee, the legal act is still valid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ustee. The judgement follows the theory as before, futhermore applies that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fraudulent lawsuit in the intervention trial as independent party of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that a correct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 In this research paper, we consider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lawsuit in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lawsuit under the Ariticle 79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effect of the revocation under the Article 406, 407 of the Civil Act.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effect of obligee’s revocation should be absolutely invalid among obligee, debtor and the trustee, and the meaning of the fraudulent lawsuit in the third-party intervention trial should be treated independently irrelevant with the obligee’s revocation effect.
한국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판결은 민사소송법 제79조의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이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해방지참가신청에서의 사해소송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법률관계에서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소송 청구원인의 법률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이행을 소송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채무자와 수익자사이의 본안소송을 저지시킬 수 없으므로 사해소송이 아니어서 사해방지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다. 대상판결은 통설과 판례가 따르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을 다시 확인하였고,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을 민사소송법상 사해방지참가신청의 요건의 해석으로 연장하였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이론이 정말 현행 민법규정의 해석에서 타당한 것인지, 민사소송법 상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의 요건에 민법의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대법원의 논거는 무엇이고,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의미,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각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화로운 해석인지를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현행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에서의 사해소송의 해석에서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한 해석과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에 대한 검토
 Ⅲ. 채권자취소권규정과 효과에 대한 해석론
 Ⅳ. 채권자취소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와 해석론
 Ⅴ. 상대적 무효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Ⅵ.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Ⅶ.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독립당사자참가 사해방지참가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Third-party Intervention to Prevent a Fraudulent Lawsuit Fraudulent Lawsuit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ct of Fraud Relative Influence of Revocation Judgement

저자

  • 홍춘의 [ Hong, Choon Eui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주저자
  • 태기정 [ Tae, ki-ju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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