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 216 ① ii and ③, 217, police officers can search and seizure the item related to suspected crime without prior warrant.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mportant question about these rule based on exigent circumstances exception can be applied to the cell phones without any additional restriction. The modern cell phones stores immense quantity of data and the stored record and information are also qualitatively sensitive. If police officers can search and seizure the data of cell phones with no restriction, it cause a broad and severe intrusion on citizen's privacy. Under such a judgement, this article insists that a warrant is generally required before a search of cell phones, even when a cell phone is seized according to the exception provision of prior warrant requirement. That is because digital data stored on a cell phone cannot used as a weapon to harm an arresting officer and privacy associated with cell phones differ in both quantitative and a qualitative sense from other searchable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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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인간의 자율성의 중요 부분이기도 한 휴대전화는 19세기 근대 형사소송법이 성립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그리고 제217조 제1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경찰관은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다. 긴급압수수색 규정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상황에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조문들이다. 그러나 물리적·유체적 증거에 대한 긴급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경찰관에 대한 위해와 증거인멸의 위험을 이유로 사전영장주의의 제약 없이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무기나 흉기가 아니며 일단 압수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현저히 감소되고(긴급성의 결여), 휴대전화에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져 있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제약 없는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비례성의 결여). 따라서 현행법상 긴급압수수색 규정에 따라 사전영장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및 범위 Ⅲ. 검토 및 입장 정리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키워드
휴대전화긴급압수수색영장주의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결정라일리 판결Cell PhonesSearch and Seizure without Prior WarrantWarrant RequirementSupreme Court Decision 2011Mo1839 decided July 162015Riley Case
저자
조기영 [ Cho, Gi Yeong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얼바인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설립연도
2007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