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에 대한 고찰 (WTO 무역원활화협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Clauses under the Korea-China FT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6.01)바로가기
  • 페이지
    pp.29-48
  • 저자
    김상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99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China FTA was entered into force on 12 December. Considering Korea’s export to China exceeds one quarter of Korea’s export volume, Korea-China FTA is more significant than any other previous Korea’s FTA.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ring GDP growth of 1%, 54 thousands of employment, export increase of 5 billion US Dollars, and trade surplus of 43 million US Dollars for the next decade. Chapter 4 of the Korea-China FTA has 19 articles regarding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Trade facilitation means reducing trade transaction cost and moving goods around the world quickly and cheaply through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and with increase of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s. Improvement to trade facilitation brings trade expansion and transaction cost reduction. At the Ninth Ministerial Conference, held in Bali, Indonesia, in December 2013, ministers adopted the “Bali Package”.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included in the “Bali Package”, which is supposed to enter into force when more than two thirds of WTO members ratify it. The objective of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to speed up customs procedures, to make trade easier, faster and cheaper, and to provide clarity, efficiency and transparency. Although the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is not yet entered force, both Korea and China ratified it.
한국어
2015년 12월 20일에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대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4분의 1 이상임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느 FTA 보다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메가 FTA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중 FTA로 향후 10년간 GDP 1% 추가 성장, 약 5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4.3억불의 무역흑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 FTA 제4장에서는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는 통관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여 무역 관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무역원활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거래 확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발리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협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하여 협정이 발효된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용이하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하고,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은 아직 발효전이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가입하였다. 향후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면,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화협정의 조화로운 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주요 내용
 Ⅲ. 한⋅중 FTA 제4장과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한⋅중 FTA 한⋅중 FTA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 무역원활화 WTO 무역원활화협정 Korea-China FTA Chapter 4 of Korea-China FTA Customs Procedures and Trade Facilitation Clause Trade Facilitation WTO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저자

  • 김상만 [ Kim, Sang Man |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