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
A Study on a Plan for Revitaliz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 Focusing on Subway Protective Guards System
According to Seoul City,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in the subway line 1~8 is increasing as 1447 cases in 2012, 1858 in 2013 and 1825 in 2014. Among the cases, the sexual harrassment increased from 1031 in 2012, 1307 in 2013 to 1356 in 2014. Therefore, Seoul Metro Line 9 adopted in September 2011 to crack down sexual criminals based on in April 2009 for the first time in Seoul. The subway guards can patrol a certain area jointly with the police upon agreement. It is assumed to be a desirable way to fulfil their duty. The subway guards were also supposed to make an MOU with Seoul Metro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however, there is no accomplishment yet. The guards do not have a right to crack down a crime by law, and therefore it’s difficult for them to control the crimes. Thus, this study is aimed at suggesting a measure to give the subway guard a right to prevent and crack down crimes inside the subway and activate the system to vitalize the special private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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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지하철 범죄는 2011년 1천 881건, 2012년 1천 447건, 2013년 1천 858건 그리고 2014년 1천 825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천 31건, 2013면 1천 307건, 2014년 1천 356건으로 2008년 기준 460명이었던 것에 반해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에 지하철 내의 각종 범죄들에 적극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2009년 4월 서울메트로 9호선이 최초로 <지하철 보안요원>제도를 시작으로 하여 2011년 9월 서울 지하철에 성범죄자를 단속하는 사복차림의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구간에서는 경찰과 합동순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 지하철경찰대와 서울 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간에 MOU를 체결하여 공동협력 치안을 펼치기로 했으나 아직 그 결과가 미약한 실정이다(신현기, 2013:163). 특히,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아직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고, 과태료처분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여건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하철 보안관을 중점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하철 범죄의 개념 및 실태 Ⅲ. 지하철 보안관 개념 및 실태 현황 Ⅳ. 지하철 보안관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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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학자와 실무가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7. 국가경찰제도 및 자치경찰제도를 심층연구
8. 경찰행정과 관련된 제반 학문적 발전에 기여
9. 민간경비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에 기여
10. 경찰행정학과 발전에 기여
11.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기여
12. 국제조직 범죄와 마약, 무기, 인신매매 분야의 대처를 위한 연구에 기여
13. 외국경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