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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
About the restriction on the claims for damages by pornography copyrigh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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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497-517
  • 저자
    최단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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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11th June 2015,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uploading a film without permission from the pornography copyrighter and letting unauthorized internet user download violates the copyright law. This case clarify that even though the work is pornography, the work can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And the basis fo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damage suits against the copyright infringer is made. While the court protects the copyright of pornography, there are rules which prohibit anyone from manufacturing and/or distributing the pornography such as Criminal Law,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Korea. Therefore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protection for copyright of pornography and restriction of manufacture and/or distribution the pornography. In this reason, the study fo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right can be allowed without limitation becomes to be necessary. For seeking the basis to limi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such as a damage suit, I review many opinions which consider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as a “copyright troll” in USA. Finally, I suggest tha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can be limited by “abuse of copyright”. The “abuse of copyright” can be resonable solution because that the pornography copyrighter’s exercise of their civil right is not limited in every situation but limited in case by case considering pornography copyrighter’s objective manner for exercising his/her right.
한국어
올해 2015. 6. 11. 대법원이 웹사이트에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함으로써 음란 영상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판결로 음란물도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됨이 분명해진 것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향후 음란물 제작자들의 저작권침해자에 대한 다수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최근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음란물의 유통이 법으로 금지되며 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보호와 음란물을 규제하는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충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적인 태도와 형법등에 의한 제한적인 태도의 충돌에 따라 음란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더라도 음란물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음란물 저작권자의 권리행사 제한의 근거를 연구하기 위하여 음란물 저작권자의 민사상 권리행사를 저작권괴물(copyright troll)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민법의 권리남용이론에 근거한 저작권남용이론을 근거로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와 보호의 목적을 가지는 양 법이 모두 존재하는 현행법체계 하에서는 저작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하면서 권리남용 항변을 인정하여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모든 음란물 저작권자인 원고의 저작권행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원고의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태를 기초로 그 행사의 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음란물의 저작물성
 Ⅲ. 음란물에 대한 법적규제
 Ⅳ. 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단비 [ Choi Danbie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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