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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문제점과 대안
Teacher-Student Sexual Hara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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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251-275
  • 저자
    김정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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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ost schools implement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every year and they have grievance settlement systems. When a perpetrator teacher is punished, disciplinary action is not light. But in spite of education, sexual harassment events by teachers continue and grievance settlement system is not working well.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state of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by teachers and grievance procedure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In order to make grievance procedures in schools work effectively and not to conceal sexual harassment events, involving outsiders, excluding perpetrator teacher from grievance procedures, improving vague grievance settlement systems, compensating guidelines, victim protection and perpetrator segregation plan preparation, strengthening counselors' specialty, strengthening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measures, establishing counsel and report systems in school and out of school, and investigating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by teachers.
한국어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 규제 대상이 된 이래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징계 대책 또한 강화되어왔다. 대부분의 학교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성희롱 고충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이 신고되더라도 고충 처리 체계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사건 현황과 특성을 알아본 뒤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대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하면, 각급 학교 내에 마련된 성희롱예방지침이 정하는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따를 수 있다. 가해 교사는 성희롱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교사는 교원 자격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른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징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9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성범죄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성범죄 사건 중 재직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총 120건으로, 이는 전체 교원 성범죄 징계 건수의 40.1%에 해당한다. 징계 정도를 보면, 재직학교 학생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징계 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징계 절차에 도달할 경우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지만, 징계 절차에 다다르기 이전 단계에서 사건 처리가 중단되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징계나 자격 제한 등의 규제 기준을 상향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징계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학교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의 실효적 작동을 확보하고 성희롱 사건이 학교 내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부 인사의 절차 참여, 성희롱 사건 처리 기구에서 가해 교사의 배제 방안 마련, 불명확한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가이드의 보완,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교사 격리 방안 마련,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성희롱 예방 조치의 강화 및 학교 관리자 교육 과정 개설, 교내외 상담 및 신고 체계 구축 및 홍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조사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의 처리 절차
 Ⅲ.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현황
 Ⅳ.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의 대안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성희롱 교사 성희롱 학교폭력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by teacher school violence

저자

  • 김정혜 [ Kim Jeonghye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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