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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인턴에 대한 헌법적 보호
Protection of Unpaid Interns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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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2015.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1-206
  • 저자
    김연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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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a feasible alternative to cope with social and legal problems regarding‘unpaid inter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is research starts by narrowing down the conceptual scope of the unpaid internship by analysing the social functions and relevant meanings of the unpaid internship. The unpaid internship serves to fill the gap between an individual‘s education and profession by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nterns to get trained in real fields outside of classes. In this particular context, this paper pays significant attention to companies’ function to educate prospective applicants. As a result, interns should be protected not only by the rights of labour, but also by the rights to education.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are also required to tak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protect interns in the contexts of labour and education rights. Within this regard, the research proposes a series of substantive principles and regulation framework to protect interns in light of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standards for qualified internship programmes to ensure that companies provide appropriate curricula for qualified job training. The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hire interns only when they meet these standards in order to protect interns’ rights to get a decent level of education. Finally, the law prescribes aseries of right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interns, including rights to get a decent level of payment to meet their minimum living standards.
한국어
본 논문은 소위 ‘무급 인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본 논문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무급 인턴 및 무급 인턴제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여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무급 인턴제도는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어지는 생애전환 주기에서 연착륙을 도와주는 노동 형태로서 노동의 측면과 교육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의 문제는 노동 기본권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무급 인턴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급 인턴제도가 변화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사회적 교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무급 인턴은 노동자로서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피교육자로서 교육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먼저 무급 인턴을 헌법상 노동 기본권의 보호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이 무급 인턴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노동법상의 권리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에 따라 노동법이 아닌 별도 입법에 의해 무급 인턴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인턴제도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하여 무급 인턴의 노동 기본권과 교육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입법 발의된 「인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교육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로, 국가는 최소한의 교육적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만 인턴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직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은 인턴 노동만으로 무급 인턴이 최소한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입법을 통해 무급 인턴의 실체적 권리를 권리장전의 형태로 실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청년 과도기 노동으로서 무급 인턴의 개념과 의의
 Ⅲ. 노동 기본권의 주체로서 무급 인턴
 Ⅳ. 무급 인턴제도의 교육적 기능과 교육 기본권의 주체로서 무급 인턴
 Ⅴ. 무급 인턴제에서 노동 기본권과 교육 기본권의 실현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무급 인턴 청년 노동 과도기 노동 교육권 노동권 unpaid intern young labour transition labour right to labour right to education

저자

  • 김연식 [ Kim Younsik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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