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문화연구원 규정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과 연구인력 제3장 위원회 제4장 재정 및 보고 제5장 보칙 『비교법연구』발행 및 심사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 3 장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 제 4 장 논문의 심사 제 5 장 기 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장 총 칙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별첨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