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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재ㆍ보궐선거 비용보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재ㆍ보궐선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enditures supplement of the public office re-election and by-election. - Focus on re-election and by-election of Local Self-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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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강원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57-73
  • 저자
    이진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95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indispensable formality on elect action of the representative in local autonomy. And a country or a local-self-government is rightful to supplement in formal money(budget) expenses to be occur at the election process. Because this is necessary system for a competent one to be able but no wealth one. In exiting public-office-elect-law candidates can supplement 50∼100% in case to be secured regular voting numbers among total available voting numbers in the whole-country-same-time-election or re-election and by-election; 100% Supplement - A candidate to be election or died. 50% Supplement - To be defeated and acquired candidates vote numbers of a regular proportion among all valid ballot numbers. But It's not only rightful but wrong things. Because like exiting law must be supplement unconditional, wholesales manner to a successful candidate and a defeated and acquired by fixed proportion in an election. For it's must only be assume elects by another intention; as defray expense to a causative action one. Only to do that can prevent candidates running for election in a disorderly array. As a result of it can elect successful candidates of cleanly, novelty more. And it can prevent to waste of budget.
한국어
지방자치에서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행위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각 입후보자에게 공 적자금(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도 마땅하다. 이는 실력은 유능하지만 재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영선 거제도가 목적하는 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국 동시 선거나 재·보궐선거시 입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 망되었거나 낙선자의 경우 유효투표수의 일정비율을 얻으면 공적자금으로부터 50 ∼100%를 보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당선 또는 사망되었거나 낙선자가 일정한 비율의 유효투표수를 확보하면 보전토록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원인자 부담행위는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지 역 발전과 복지서비스를 저해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선거에 소요된 비용을 무조건적·일률적으로 보전하지 말고 부득이 타의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만 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비용은 이를 원인행위자가 부담토록 관련법을 개정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 선거비용부담으로 인한 후보자의 난립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결과는 깨끗하고 참신한 사람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예산 낭비도 방지될 수 있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영선거제와 선거비용 보전
 Ⅲ. 재ㆍ보궐 선거
  1. 재ㆍ보궐선거의 구분
  2. 사유발생에 따른 재ㆍ보궐선거의 구분
  3. 재ㆍ보궐 선거 등의 선거일 기준
  4. 재ㆍ보궐 선거실시현황
 Ⅳ.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보전의 문제점
  1. 후보자의 난립 풍토 조성
  2. 잦은 재ㆍ보궐선거 실시
  3.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4. 주민통합의 저해
 Ⅴ. 개선방안
  1. 재ㆍ보궐선거 비용의 원인행위자 부담
  2. 일반 재·보궐선거일의 재조정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이진규 [ Lee Jin-kyu | 행정학 박사, 한국행정학회 운영이사, 강원행정학회 이사, 강원백령학회 수석부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강원행정학회 [Gangwo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198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강원행정학회는 한국행정학회의 지역학회로 출발하여, 일반적 행정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며 행정학 및 행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강원도 지역의 제반 문제들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0944
  • 수록기간
    2003~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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