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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영국 정부의 사법심사청구 제도 개혁안에 대한 소고
Recent Judicial Review Proposals in the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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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2집 제1호 (2015.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42
  • 저자
    박성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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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recent judicial review proposals in the U.K. and to consider possibility of improvement o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n Korea with a comparative view. In December 2012 the U.K Government launched a consultation, Judicial Review: proposals for reform, which sought views on a series of proposals to reform judicial review. On 23 April 2013 the Government published i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setting out the reforms it intended to take forward. The first two of these reforms were given effect on 1 July 2013 by an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Rules. In September 2013 the U.K Government launched another consultation, Judicial Review: proposals for further reform, which set out the Government’s concerns about the growth in the number of judicial reviews, the motives of some who bring them, and their impact. It sought to find further ways to reduce time and money spent on unmeritorious judicial review claims. Following this consultation the Government published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on 5 February 2014 which brought forward provisions to implement a number of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consultation. In February 2014 the Government published its response to the consultation with a package of measures to proceed reforms. Consequently, related clauses contained in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Bill were given effect on 12 February 2015 by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It is, however, doubtful that whether the idea of the ‘Rule of Law’ and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for commons is respected or not. Furthermore, some major issues with regard to the recent judicial review proposals in the U.K. have reminded us of the urgent need of the legislation of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which has been delayed for decades. It is reasonable that the ultimate judgement on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be made not by the public authorities but by the court in those cases where fundamental rights are violated by administrative procedures.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최근 4년간(2012-2015) 진행된 영국 정부의 사법심사청구 제도 개혁안 및 후속 개혁안의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동시에 비교법적 차원에서 한 국의 행정소송 제도상의 개선점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영국 정부는 사법심사청구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일련의 개혁안을 제 시하고 광범위한 자문을 청하였다. 이듬해 4월 영국 정부는 자문 내용에 응답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영국 정부가 취할 방향을 천명하였다. 이 개혁안의 노력들은 2013년 7월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으로 실효를 발휘하기에 이른다. 2013년 9월 영국 정부는 후속 개혁안을 또 한 차례 제시하고 사법심사청구의 수 적 증가, 청구를 제기하는 일부 청구인들의 동기와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 명하였다. 영국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익한 소송제기에 수반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 경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자문을 청하였다. 이 후속 개혁안에 발맞추어 영국정 부는 형사사법 및 법원 법안을 2014년 2월에 하원을 통하여 제출하였으며 동법안 의 조항들을 통해서 개혁안의 내용들을 구체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동년 동월 영국정부는 자문 내용에 응답 하는 보고서를 간행하였으며 개혁을 진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가 개혁안과 후속 개혁안을 통해서 도모했던 개혁 방안들 이 2015년 형사사법및법원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의 조문들을 통 해서 성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영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보통사 람들의 ‘사법접근권’과 ‘법의 지배’의 숭고한 이상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에 대 해서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더불어 최근 영국에서 진행되어 온 사법심사청구 제도의 개혁안을 둘러싼 이슈 들은 오래시간 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의 의무이행소송 제도의 필요성을 각 인시킨다. 권력분립의 이상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에 의한 행정행위로 인하 여 인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었을 때 해당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다투 는 판단은 최종적으로 국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의 행정심판과 사법심사청구 제도
 Ⅲ. 사법심사청구 개혁안
 Ⅲ.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사법심사청구 개혁안 코먼로 법의 지배 의무이행소송 사법접근 Judicial Review Proposals for Reform Common Law Rule of Law Lawsuit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Access to Justice

저자

  • 박성용 [ PARK Sung-Yong |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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