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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사인의 토지수용권에 관한 고찰 - 사인수용에 대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Annotation on the Individual Right for Emin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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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89-114
  • 저자
    정찬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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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public authorit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implement projects of public interest such as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rovisions are in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because you are forced to accept someone else's land. Article 23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to refine the plans public need concept. Embodying the required legal individual public concept is abstract and is not materialized. This should provide a basis for judicial review of the requirements and limits of public acceptance. Public needs range of public interest and must contain a necessity. This is how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embodied in law a reality. In particula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 Business, that business is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degree to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purpose. Sign acceptan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improvement of the economic structure, etc. This is justified because the public interest objectives can be achieved by constitutional. This activity should be conducted for the public welfare is more efficient with respect to the business of private operators implemented. So sign acceptance system shall prevent the abuse of eminent domain and should be subject to stringent requirements in the judgment for public service recognized. I will have to clarify the legal rules that embody the public need concept procedural mouth and enhance public recogni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 the examination of project scope, project operator signed acceptance of eligible projects.
한국어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수용권의 행사는 타 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보호규정과 충돌된다. 이에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의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 필요’개념을 구체화한 개별 법률은 추상적이며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이에 공용수 용의 요건과 한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필요’ 개념 범위 와 그 내용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필요성’의 개념을 법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 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은 입법목적, 사업내용, 그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 사인수용은 지역의 고용증대, 경제구조의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 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공공복리를 위한 활동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인수용제도는 수용권 의 남용을 예방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인정을 위한 판단에서 공용수용보다 더 엄격 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입법적으로 ‘공공필요’ 개념을 구체화하고 수용절차상 사업인정절차 규정을 세분화하고 사인수용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인수용에 대한 판례의 분석
 Ⅲ. 사인수용의 유형과 그 한계
 Ⅳ. 사인수용 관련 규정의 구체화를 위한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사인수용 공공필요 공익 사업인정 절차적 정당성 private taking public interest business recognition procedural legitimacy

저자

  • 정찬우 [ Cheong, Chan Woo | 한국입법학연구소 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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