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ation has to know the meaning of efficiency for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e term of efficiency is not used when the policy is made easily or carried it out. Rather, when people feel that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s are done successfully, the term can be used.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al policy that is applied for nation and people is needed with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Now, guarantee and restriction of land property right that all people can accept has to be done with due process of law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rinciples of legislative.
한국어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위하여 국가는 효율성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효 율성이란 국가정책을 쉽게 만들거나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재산권을 보장 및 제한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 서 보장하는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을 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적용 할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처럼 토지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은 입법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토지재산권보장의 의미와 내용 Ⅲ. 토지재산권제한의 의미와 내용 Ⅳ. 토지재산권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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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